KPI뉴스 - 영광군, 10월 군수 재선거 '중립 의무 교육' 실시

  • 맑음남해13.1℃
  • 맑음보성군11.1℃
  • 맑음서청주7.5℃
  • 맑음양산시10.6℃
  • 맑음대관령0.8℃
  • 맑음동해13.0℃
  • 맑음부산16.3℃
  • 맑음정읍10.8℃
  • 맑음서산9.7℃
  • 맑음상주10.5℃
  • 맑음구미9.8℃
  • 맑음울진10.7℃
  • 맑음광주12.5℃
  • 맑음제주19.2℃
  • 맑음철원6.7℃
  • 맑음통영13.6℃
  • 맑음포항13.6℃
  • 맑음문경8.4℃
  • 맑음김해시13.9℃
  • 맑음의령군6.4℃
  • 맑음청송군3.9℃
  • 맑음대전10.5℃
  • 맑음고창군9.3℃
  • 맑음안동6.9℃
  • 맑음북창원13.7℃
  • 맑음울릉도16.6℃
  • 맑음서울12.9℃
  • 맑음목포14.7℃
  • 맑음파주7.1℃
  • 맑음강릉13.7℃
  • 맑음정선군5.3℃
  • 맑음보령12.3℃
  • 맑음청주12.8℃
  • 맑음강진군9.7℃
  • 맑음천안8.3℃
  • 맑음거제13.0℃
  • 맑음태백4.5℃
  • 맑음진주7.0℃
  • 맑음북강릉12.0℃
  • 맑음추풍령7.4℃
  • 맑음경주시7.7℃
  • 맑음완도14.3℃
  • 맑음흑산도16.5℃
  • 맑음산청8.3℃
  • 맑음부안11.3℃
  • 맑음충주7.6℃
  • 맑음밀양10.3℃
  • 맑음서귀포16.5℃
  • 맑음봉화3.0℃
  • 맑음영광군10.4℃
  • 맑음의성5.6℃
  • 맑음양평9.4℃
  • 맑음임실6.6℃
  • 맑음합천8.5℃
  • 맑음영주5.4℃
  • 맑음성산15.6℃
  • 맑음동두천9.3℃
  • 맑음군산11.2℃
  • 맑음제천4.5℃
  • 맑음홍천6.9℃
  • 맑음춘천7.0℃
  • 맑음이천7.9℃
  • 맑음순천7.2℃
  • 맑음대구11.6℃
  • 맑음인제5.8℃
  • 맑음세종9.3℃
  • 맑음남원7.9℃
  • 맑음백령도16.0℃
  • 맑음강화11.7℃
  • 맑음여수15.0℃
  • 맑음속초14.0℃
  • 맑음해남8.0℃
  • 맑음거창5.6℃
  • 맑음북부산9.7℃
  • 맑음창원15.3℃
  • 맑음광양시13.7℃
  • 맑음영월5.2℃
  • 맑음고창9.1℃
  • 맑음금산7.0℃
  • 맑음진도군10.8℃
  • 맑음영천6.3℃
  • 맑음순창군8.6℃
  • 맑음부여7.9℃
  • 맑음함양군6.2℃
  • 맑음고흥8.3℃
  • 맑음울산13.1℃
  • 맑음장흥7.5℃
  • 맑음홍성11.3℃
  • 맑음수원10.5℃
  • 맑음보은6.4℃
  • 맑음북춘천6.1℃
  • 맑음원주8.3℃
  • 맑음영덕13.7℃
  • 맑음전주10.8℃
  • 맑음장수4.3℃
  • 맑음인천15.6℃
  • 맑음고산19.1℃

영광군, 10월 군수 재선거 '중립 의무 교육' 실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5 11:11:56

전남 영광군이 10월 16일 치러질 군수 재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과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을 지난 3일 실시했다.

 

▲ 지난 3일 영광군이 군수 재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과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기념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 이‧취임식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의 행사나 특정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한 대상이 된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특정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군민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 공백 동안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을 준수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