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염호석 시신탈취 개입 삼성 돈 받은 전 경찰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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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 시신탈취 개입 삼성 돈 받은 전 경찰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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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8-12-30 11:09:36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정보계장
염씨 부친 회유, 시신 탈취 개입 뒤 1천만원 받은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8일 하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모 전 양산서 정보계장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2014년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고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 과정에서 염씨의 부친을 회유하고 시신 탈취에 관여하는 등 삼성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목숨을 끊었고,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과장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김 전 계장 및 정보관 등에게 지시해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 전 계장 등 정보관들이 염씨 부친의 지인인 이씨를 데리고 부친을 만나 설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관이 직접 돈을 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염씨 부친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노조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 전 과장 등은 시신 탈취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염씨 부친의 지인인 이씨에게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게 했다. 이후 경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던 노조원들을 진압한 후 시신을 서울의료원 밖으로 운구했다.

부산으로 시신을 옮긴 후에는 허위 공문서로 화장장 접수에 필요한 검시필증을 추가 발급받아 시신도 없는 빈소를 차린 후 노조원들 모르게 신속히 화장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과장은 당시 당직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해 변사사건을 담당하던 강릉경찰서로 보내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 받았다. 양산서는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이 없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검시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계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 소환에 적극 응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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