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아내 명예훼손…5000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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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아내 명예훼손…5000만 원 지급하라"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9 11:41:49
법원, 이상호 기자 연출 영화 '김광석' 표현의 자유는 인정
인터뷰서 '유력 용의자' 등 단정적 표현은 허위사실로 판단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51) 기자 등은 고(故)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55)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10월 이상호 기자가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서 씨가 이 기자와 김광석 씨의 친형인 광복 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 씨 측은 이 기자와 광복 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 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며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 등이 맞다"고 판단했다. 

광복 씨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이자 (관련 사건이) 전국적 관심 사안이고, 이상호 기자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2017년 이 기자가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 기자는 같은 해 직접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이 기자는 김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 배후로 서 씨를 지목하며 김 씨와 서 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 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향한 비방과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더불어 서 씨가 이 기자와 김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17년 경찰이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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