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처남 등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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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처남 등 출국금지 조치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28 11:40:09
사모펀드 관련 3명은 입국 시 통보 조치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씨 등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부인 정 씨와 처남 정모(56) 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정 씨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과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원이 출자금의 전부이다. 따라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 정 씨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모(28) 씨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전날 코링크PE 사무실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 이 회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 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60) 전 대표 등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입국 시 통보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인을 통해 이들에게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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