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허괴물의 "갤럭시 판매금지" 요구…美 법원서 기각

  • 맑음금산6.3℃
  • 맑음영덕14.0℃
  • 맑음광양시12.8℃
  • 맑음고흥7.9℃
  • 맑음창원14.1℃
  • 맑음상주8.8℃
  • 맑음목포14.5℃
  • 맑음함양군6.0℃
  • 맑음강화10.1℃
  • 맑음춘천6.2℃
  • 맑음부여7.9℃
  • 맑음강릉13.2℃
  • 맑음문경7.6℃
  • 맑음김해시13.6℃
  • 맑음의령군6.1℃
  • 맑음거제12.5℃
  • 맑음인제5.6℃
  • 맑음보은6.2℃
  • 맑음북창원12.9℃
  • 맑음장흥7.3℃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10.6℃
  • 맑음대구10.3℃
  • 맑음천안8.2℃
  • 맑음흑산도16.5℃
  • 맑음의성5.2℃
  • 맑음전주10.6℃
  • 맑음완도13.7℃
  • 맑음청송군3.4℃
  • 맑음정선군5.2℃
  • 맑음성산14.5℃
  • 맑음거창5.5℃
  • 맑음세종9.0℃
  • 맑음북부산9.6℃
  • 맑음동해12.1℃
  • 맑음경주시7.9℃
  • 맑음보령12.4℃
  • 맑음제주19.1℃
  • 맑음영주5.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2℃
  • 맑음순천6.8℃
  • 맑음철원5.9℃
  • 맑음인천15.0℃
  • 맑음추풍령7.0℃
  • 맑음양평8.5℃
  • 맑음고창군9.1℃
  • 맑음홍성10.0℃
  • 맑음구미9.0℃
  • 맑음북강릉12.1℃
  • 맑음북춘천5.9℃
  • 맑음울진10.7℃
  • 맑음고창8.9℃
  • 맑음광주12.3℃
  • 맑음남원7.6℃
  • 맑음서산10.0℃
  • 맑음군산10.4℃
  • 맑음보성군10.3℃
  • 맑음파주7.1℃
  • 맑음부산16.3℃
  • 맑음홍천6.4℃
  • 맑음울산12.9℃
  • 맑음영천6.3℃
  • 맑음안동6.0℃
  • 맑음남해12.4℃
  • 맑음합천8.0℃
  • 맑음부안11.9℃
  • 맑음서청주6.9℃
  • 맑음순창군8.3℃
  • 맑음태백4.1℃
  • 맑음충주7.0℃
  • 맑음진주6.9℃
  • 맑음봉화3.0℃
  • 맑음속초13.6℃
  • 맑음백령도16.0℃
  • 맑음여수14.9℃
  • 맑음울릉도17.0℃
  • 맑음통영13.5℃
  • 맑음해남7.8℃
  • 맑음제천3.7℃
  • 맑음밀양9.8℃
  • 맑음동두천9.1℃
  • 맑음이천7.8℃
  • 맑음영월4.8℃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도군10.6℃
  • 맑음대관령0.3℃
  • 맑음원주8.0℃
  • 맑음포항13.7℃
  • 맑음영광군10.3℃
  • 맑음고산19.1℃
  • 맑음양산시10.6℃
  • 맑음강진군9.4℃
  • 맑음수원9.9℃
  • 맑음산청8.3℃
  • 맑음서울12.4℃
  • 맑음장수3.9℃

특허괴물의 "갤럭시 판매금지" 요구…美 법원서 기각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20 14:33:46
삼성에서 7500억 받아낸 NPE, 이번엔 '영구판매금지' 신청
미 법원 "특허권 집행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입증하지 못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특허 전문 기업(NPE)의 요구를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19일 특허 전문 기업(NPE)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가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영구 가처분(permanent injunction)을 기각했다.

 

▲ 삼성전자 사옥. [KPI뉴스 자료사진]

 

콜리전은 2023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제품이 4G·5G·WI-Fi 통신 표준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통신 표준에서 신호 간섭을 줄이고 다중 사용자 무선 전송 효율을 높이는 신호처리 기법이다. 갤럭시 스마트폰·노트북 등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모든 제품군에 적용됐다. 

 

지난해 판결이 나온 특허침해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콜리전이 이겼다. 배심원단은 4억4550만 달러(7473억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있었던 특허 배상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배상액으로 기록됐다.

 

콜리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텍사스 연방 법원에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영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에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었다. 더욱이 미국 법무부(DOJ)와 특허청(USPTO)도 이례적으로 콜리전의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이 인용됐다면 미국 내 갤럭시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콜리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스트랩 판사는 판결문에서 "콜리전은 특허권 집행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일반론만 제시했을 뿐,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충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문제가 된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콜리전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의무는 유지된다. 특히 콜리전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노골적이고 대담한 복제 행위"라며 지난해 12월 배상금을 2배로 늘려달라는 신청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승재
서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