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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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18 11:16:36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보좌관도 같은 혐의…중개인은 절도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손 의원. [문재원 기자]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손 의원 보좌관 A(52) 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더불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 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손 의원은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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