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레일 주말승차권도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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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주말승차권도 위약금 면제"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07 11:16:49
주말(금~일)과 공휴일 적용
당일엔 출발 3시간전까지만 반환

7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된다.

▲ 코레일이 7일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 열차 승차권에 한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해줬다. 하지만 주말·공휴일 승차권은 최대 운임의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다.

위약금 면제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을 위해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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