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죗값 치르겠다"

  • 맑음동두천21.7℃
  • 맑음순천22.5℃
  • 맑음천안22.0℃
  • 맑음제천23.9℃
  • 맑음임실24.3℃
  • 맑음장흥22.5℃
  • 맑음의성25.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장수22.8℃
  • 맑음수원21.4℃
  • 맑음남해21.3℃
  • 맑음금산25.1℃
  • 맑음울릉도15.6℃
  • 맑음안동25.0℃
  • 맑음정읍21.1℃
  • 맑음정선군24.5℃
  • 맑음고창군20.6℃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여수19.2℃
  • 맑음진주22.8℃
  • 맑음광주25.1℃
  • 맑음충주25.6℃
  • 맑음양산시22.9℃
  • 맑음청송군23.8℃
  • 맑음양평23.1℃
  • 맑음창원18.4℃
  • 맑음추풍령23.4℃
  • 맑음보령20.0℃
  • 맑음세종22.7℃
  • 맑음서울22.6℃
  • 맑음거제19.0℃
  • 맑음동해18.5℃
  • 맑음북강릉24.8℃
  • 맑음대관령21.0℃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21.6℃
  • 맑음보은25.0℃
  • 맑음파주20.2℃
  • 맑음울진16.3℃
  • 맑음대전25.5℃
  • 맑음대구25.1℃
  • 맑음거창23.1℃
  • 맑음속초16.1℃
  • 맑음김해시22.3℃
  • 맑음포항21.7℃
  • 맑음부여24.1℃
  • 맑음강진군23.2℃
  • 맑음강화18.4℃
  • 맑음영덕18.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서산20.7℃
  • 맑음의령군24.1℃
  • 맑음영광군19.8℃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고흥22.3℃
  • 맑음전주24.2℃
  • 맑음영월25.1℃
  • 맑음북부산22.9℃
  • 맑음목포19.8℃
  • 맑음제주20.2℃
  • 맑음합천24.5℃
  • 맑음문경24.5℃
  • 맑음인천19.0℃
  • 맑음울산21.1℃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태백20.4℃
  • 맑음광양시22.3℃
  • 맑음강릉25.8℃
  • 맑음군산22.6℃
  • 맑음부안18.6℃
  • 맑음순창군24.9℃
  • 맑음완도19.8℃
  • 맑음산청23.6℃
  • 맑음밀양24.4℃
  • 맑음원주24.6℃
  • 맑음춘천24.1℃
  • 맑음성산17.8℃
  • 맑음청주24.1℃
  • 맑음백령도14.1℃
  • 맑음서청주22.9℃
  • 맑음철원22.5℃
  • 맑음인제23.6℃
  • 맑음봉화23.5℃
  • 맑음함양군24.5℃
  • 맑음해남19.5℃
  • 맑음영천23.3℃
  • 맑음보성군21.4℃
  • 맑음영주23.6℃
  • 맑음홍성22.6℃
  • 맑음진도군18.2℃
  • 맑음홍천24.5℃
  • 맑음구미25.3℃
  • 맑음상주25.2℃
  • 맑음남원25.0℃
  • 맑음북춘천24.7℃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죗값 치르겠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22 11:18:17
치료감호소 이동 위해 모습 드러내
피해자 가족에겐 "죄송하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22일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11시께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동생이 공범이란 의혹이 있다"는 말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렸다. 

"우울증 진단서를 왜 냈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고 "누가 냈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란 요청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씨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치료감호소로의 이동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조치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