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죗값 치르겠다"

  • 맑음정읍15.8℃
  • 맑음추풍령14.1℃
  • 맑음서산13.1℃
  • 맑음합천14.7℃
  • 맑음세종16.7℃
  • 맑음충주15.3℃
  • 맑음구미16.4℃
  • 맑음홍천16.9℃
  • 맑음영천14.6℃
  • 맑음순창군16.1℃
  • 맑음영월15.9℃
  • 맑음부여16.3℃
  • 맑음임실15.3℃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7.4℃
  • 맑음경주시13.4℃
  • 맑음백령도9.8℃
  • 맑음함양군12.6℃
  • 맑음보은16.8℃
  • 맑음전주16.7℃
  • 맑음남원15.6℃
  • 맑음강화11.5℃
  • 맑음대구18.5℃
  • 맑음정선군14.6℃
  • 맑음진주12.1℃
  • 맑음인제15.3℃
  • 맑음고산15.2℃
  • 맑음울산13.9℃
  • 맑음안동17.4℃
  • 맑음울진15.7℃
  • 맑음인천14.6℃
  • 맑음장흥14.2℃
  • 맑음태백13.8℃
  • 맑음장수12.1℃
  • 맑음영덕12.3℃
  • 맑음서귀포16.4℃
  • 맑음영광군13.1℃
  • 맑음파주11.6℃
  • 맑음제주16.6℃
  • 맑음제천14.7℃
  • 맑음속초14.8℃
  • 맑음성산13.9℃
  • 맑음고흥13.3℃
  • 맑음수원14.3℃
  • 맑음거제14.2℃
  • 맑음고창군14.1℃
  • 맑음대관령14.2℃
  • 맑음홍성13.4℃
  • 맑음서청주16.9℃
  • 맑음북춘천14.7℃
  • 맑음거창13.5℃
  • 맑음보령13.8℃
  • 맑음철원15.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의성14.7℃
  • 맑음북부산15.5℃
  • 맑음양평16.8℃
  • 맑음영주14.1℃
  • 맑음상주15.8℃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3℃
  • 맑음청송군13.6℃
  • 맑음광양시16.7℃
  • 맑음춘천16.2℃
  • 맑음양산시16.3℃
  • 맑음동두천15.3℃
  • 맑음이천17.5℃
  • 맑음군산14.3℃
  • 맑음금산17.1℃
  • 맑음창원14.5℃
  • 맑음문경15.5℃
  • 맑음봉화12.3℃
  • 맑음보성군12.1℃
  • 맑음김해시15.7℃
  • 맑음강릉22.2℃
  • 맑음해남11.4℃
  • 맑음산청14.8℃
  • 맑음북강릉23.0℃
  • 맑음원주17.1℃
  • 맑음완도13.1℃
  • 맑음천안15.5℃
  • 맑음흑산도14.1℃
  • 맑음밀양15.5℃
  • 맑음순천11.6℃
  • 맑음통영15.7℃
  • 맑음고창13.2℃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의령군12.7℃
  • 맑음광주19.0℃
  • 맑음북창원16.2℃
  • 맑음부산14.8℃
  • 맑음남해15.1℃
  • 맑음진도군11.2℃
  • 맑음여수15.6℃
  • 맑음포항17.3℃
  • 맑음부안14.2℃
  • 맑음목포14.5℃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죗값 치르겠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22 11:18:17
치료감호소 이동 위해 모습 드러내
피해자 가족에겐 "죄송하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22일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11시께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동생이 공범이란 의혹이 있다"는 말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렸다. 

"우울증 진단서를 왜 냈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고 "누가 냈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란 요청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씨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치료감호소로의 이동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조치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