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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창원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조합원에 기부 혐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22 12:07:12
서창원농협 김진석 조합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서창원농협 김진석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판사는 22일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UPI뉴스 DB]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진석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조합장은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말 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도 현금 20만 원을 통장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올해 2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김진석 조합장 변호인 측은 결심공판에서 "조합장이 현재 조합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될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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