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 4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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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 400만원 배상 판결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1-19 11:19:25
국회서 전시되던 이구영씨의 '더러운 잠' 훼손 관련
해군 예비역 제독 2명 100만원씩 벌금형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들이 벌금형에 이어 그림값도 물어주게 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곧, 바이! 展’에 전시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을 심모씨가 벽에서 떼어내고 있다.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심씨는 2017년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근처에 있던 목씨는 바닥에 놓인 이 작품의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최순실이 하녀로 등장하는 배경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심씨와 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캔버스 천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후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 상당"이라며 "현재 캔버스 천 일부가 찢기고 다수의 구김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 주장과 달리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 음화(淫畵)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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