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소환 시기는?

  • 맑음해남16.4℃
  • 맑음백령도17.2℃
  • 맑음울릉도19.0℃
  • 맑음부안17.1℃
  • 맑음여수19.0℃
  • 맑음함양군11.7℃
  • 맑음진도군17.0℃
  • 맑음이천16.9℃
  • 맑음남원15.6℃
  • 맑음광주18.7℃
  • 맑음순창군13.7℃
  • 맑음영덕18.0℃
  • 맑음부여14.3℃
  • 맑음안동14.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전주17.3℃
  • 맑음대관령9.4℃
  • 맑음진주13.1℃
  • 맑음광양시16.8℃
  • 맑음군산17.6℃
  • 박무북춘천14.2℃
  • 박무홍성16.6℃
  • 맑음고창군17.1℃
  • 맑음수원14.9℃
  • 맑음양산시16.2℃
  • 맑음흑산도17.5℃
  • 맑음보성군16.4℃
  • 맑음원주17.0℃
  • 맑음의성12.1℃
  • 맑음고창17.0℃
  • 맑음영천13.3℃
  • 맑음상주17.0℃
  • 맑음대구16.2℃
  • 맑음동두천14.3℃
  • 맑음속초17.7℃
  • 맑음서청주15.1℃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거창11.0℃
  • 맑음김해시18.1℃
  • 맑음영광군17.5℃
  • 맑음서귀포19.9℃
  • 맑음정선군11.8℃
  • 맑음울진14.3℃
  • 맑음목포18.7℃
  • 맑음장흥14.6℃
  • 맑음임실13.9℃
  • 맑음춘천14.5℃
  • 맑음산청13.1℃
  • 맑음서산15.5℃
  • 맑음문경14.0℃
  • 맑음충주15.5℃
  • 맑음인제14.4℃
  • 맑음제천12.4℃
  • 맑음철원13.2℃
  • 맑음청송군10.3℃
  • 맑음의령군13.3℃
  • 맑음고흥14.1℃
  • 맑음세종15.2℃
  • 맑음울산15.9℃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고산19.5℃
  • 박무인천16.2℃
  • 맑음구미14.9℃
  • 맑음태백10.3℃
  • 맑음동해17.7℃
  • 맑음보령16.8℃
  • 맑음파주12.9℃
  • 맑음합천13.3℃
  • 맑음북창원18.1℃
  • 맑음제주20.9℃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대전16.0℃
  • 맑음경주시17.0℃
  • 맑음홍천13.7℃
  • 맑음거제19.7℃
  • 맑음강화13.1℃
  • 맑음청주17.7℃
  • 맑음정읍17.2℃
  • 맑음북부산15.1℃
  • 맑음영월14.0℃
  • 맑음통영17.3℃
  • 맑음강릉19.2℃
  • 박무서울16.6℃
  • 맑음양평15.2℃
  • 맑음추풍령16.4℃
  • 맑음영주14.9℃
  • 맑음북강릉17.1℃
  • 맑음밀양15.4℃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부산19.7℃
  • 맑음보은12.4℃
  • 맑음포항18.3℃
  • 맑음순천11.1℃
  • 맑음천안13.9℃
  • 맑음봉화9.7℃
  • 맑음남해19.1℃

檢,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소환 시기는?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15 11:38:11
14일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서 체포
검찰,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 조사
조사 내용 토대로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 결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15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새벽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비롯해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 씨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 경우 늦어도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