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GM 철수설, 산업은행 나서야"…먹튀 방지법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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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철수설, 산업은행 나서야"…먹튀 방지법 주장도

정현환
기사승인 : 2025-03-13 17:22:18
노조&야당 의원들 토론회
"17% 지분 가진 산업은행, 공적 역할 강화"
정리해고 시 노조 동의 조건 법 개정 주장

한국GM의 철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GM에 과거 8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것 등을 감안해, 외국인투자(외투)기업의 이른바 '먹튀' 방지 법적 규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GM 노조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부평공장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GM과의 협상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GM 부평공장 서문 모습. [뉴시스]

 

산업은행이 갈수록 기업구조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황 교수는 "산업은행은 단지 주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對)GM 정부 협상단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주로 따지는 민간 기업들의 기관투자가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주주 역할에 한정돼 왔는데 이제는 공적 행위자로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동차에도 고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GM본사가 대미 수출 위주의 한국 공장을 철수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폴 제이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관세가 영구화하면 공장 이전 여부와 생산 할당 정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GM은 벨기에, 독일, 호주, 스웨덴, 러시아 등의 공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한 다수의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기였던 2018년에 한국도 구조조정 대상국에 포함해 철수를 추진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GM의 한국 시장 10년 이상 유지'와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산업은행의 거부권' 등을 조건으로 한국GM에 공적자금 약 810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교수는 "외투기업의 자의적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려는 법률 개정 논의가 지속돼 왔으며, 한국GM 노조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1대 때도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외투기업의 정리해고나 폐업 추진 시 노동자의 논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이후에 이들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외투 자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과정의 노동자 동의를 필수 과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뉴시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책임한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철수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은 "그동안의 무관세 정책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수출 차량에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다만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무리이며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과거 공적자금이 제대로 된 실사도 없이 한국GM에 투입됐고, 트럼프 2기를 맞아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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