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장용 식재료 위생불량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흐림세종21.6℃
  • 비울릉도22.7℃
  • 흐림북부산24.2℃
  • 흐림강릉21.8℃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천22.4℃
  • 흐림부안22.0℃
  • 흐림김해시23.5℃
  • 흐림거제24.1℃
  • 흐림의성21.2℃
  • 흐림고흥23.9℃
  • 흐림춘천22.2℃
  • 비서귀포23.3℃
  • 흐림문경20.6℃
  • 비부산22.9℃
  • 흐림대관령18.5℃
  • 흐림파주21.2℃
  • 흐림산청20.6℃
  • 흐림거창20.8℃
  • 흐림장수19.9℃
  • 흐림충주22.1℃
  • 흐림함양군20.6℃
  • 흐림영월21.2℃
  • 흐림홍천21.8℃
  • 흐림전주21.7℃
  • 흐림인제20.7℃
  • 비포항22.5℃
  • 흐림철원21.6℃
  • 비북춘천23.1℃
  • 흐림밀양22.6℃
  • 흐림통영23.4℃
  • 비인천22.8℃
  • 흐림남원21.2℃
  • 흐림원주22.4℃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1.0℃
  • 흐림보성군23.4℃
  • 비여수23.5℃
  • 흐림강화21.4℃
  • 흐림영광군21.8℃
  • 흐림성산23.4℃
  • 흐림임실20.5℃
  • 비울산22.1℃
  • 흐림구미21.3℃
  • 흐림경주시22.5℃
  • 흐림정선군19.9℃
  • 흐림완도24.3℃
  • 흐림동해21.4℃
  • 비제주25.5℃
  • 흐림의령군22.2℃
  • 비홍성22.9℃
  • 흐림서산22.7℃
  • 흐림남해23.9℃
  • 흐림상주20.6℃
  • 흐림울진21.1℃
  • 흐림천안22.4℃
  • 흐림대구22.6℃
  • 흐림순창군21.1℃
  • 비서울22.3℃
  • 흐림광주22.7℃
  • 흐림보령23.3℃
  • 비흑산도18.6℃
  • 흐림추풍령20.3℃
  • 비안동21.2℃
  • 흐림진도군23.9℃
  • 흐림고산22.7℃
  • 비대전21.5℃
  • 흐림속초22.1℃
  • 흐림정읍22.4℃
  • 흐림이천22.2℃
  • 비목포23.0℃
  • 흐림고창22.5℃
  • 흐림보은20.7℃
  • 흐림진주21.3℃
  • 흐림양평22.4℃
  • 흐림해남24.4℃
  • 흐림부여21.6℃
  • 흐림장흥23.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영덕21.5℃
  • 흐림양산시23.5℃
  • 비청주22.7℃
  • 흐림동두천21.2℃
  • 흐림서청주21.8℃
  • 비백령도19.6℃
  • 흐림합천21.5℃
  • 흐림금산20.8℃
  • 흐림군산21.7℃
  • 흐림북강릉21.4℃
  • 흐림광양시21.9℃
  • 흐림태백19.2℃
  • 흐림청송군20.8℃
  • 흐림강진군23.4℃
  • 흐림수원22.5℃
  • 흐림순천20.9℃
  • 흐림제천21.2℃
  • 비창원22.9℃

김장용 식재료 위생불량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2-11 11:26:03
식약처, '식품위생법'등 위반한 22곳 행정처분 요청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 판매하면서 유통기업 경과와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충북 진천 거성식품 등 2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 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보관 등 7곳과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위생불량등 3곳, 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재료 64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가 끝난 537건중 액젓과 대파 등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된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천일염, 양파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이 차단됐고 향후 반송 폐기 등 조치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제품이 재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등 통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