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추행 혐의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구형

  • 맑음구미12.8℃
  • 맑음춘천10.0℃
  • 맑음강화8.5℃
  • 맑음흑산도11.6℃
  • 맑음순창군12.0℃
  • 맑음대전13.8℃
  • 맑음광양시13.9℃
  • 맑음통영14.1℃
  • 맑음서귀포16.2℃
  • 맑음동해15.7℃
  • 맑음장수7.5℃
  • 맑음추풍령9.1℃
  • 맑음진도군8.8℃
  • 맑음의성9.7℃
  • 맑음영주9.7℃
  • 맑음철원9.2℃
  • 맑음북강릉15.8℃
  • 맑음경주시9.2℃
  • 맑음정선군9.4℃
  • 맑음부안10.8℃
  • 맑음보은11.8℃
  • 맑음부산14.1℃
  • 맑음봉화7.5℃
  • 맑음제주15.3℃
  • 맑음성산13.5℃
  • 맑음속초21.9℃
  • 맑음거창8.8℃
  • 맑음원주13.1℃
  • 맑음양산시12.3℃
  • 맑음동두천10.3℃
  • 맑음서울14.2℃
  • 맑음양평12.3℃
  • 맑음목포12.6℃
  • 맑음상주12.3℃
  • 맑음광주14.7℃
  • 맑음세종12.8℃
  • 맑음정읍10.8℃
  • 맑음청송군9.2℃
  • 맑음대구13.3℃
  • 맑음거제12.7℃
  • 맑음대관령8.6℃
  • 맑음합천10.1℃
  • 맑음보성군9.4℃
  • 맑음서산10.1℃
  • 맑음함양군8.0℃
  • 맑음고창9.3℃
  • 맑음영월11.5℃
  • 맑음인천13.4℃
  • 맑음산청9.8℃
  • 맑음북부산11.4℃
  • 맑음완도12.6℃
  • 맑음전주13.2℃
  • 맑음남해13.4℃
  • 맑음홍성10.6℃
  • 맑음의령군8.0℃
  • 맑음고산14.4℃
  • 맑음강진군10.2℃
  • 맑음홍천11.0℃
  • 맑음북춘천9.1℃
  • 맑음인제10.5℃
  • 맑음북창원13.4℃
  • 맑음영덕9.5℃
  • 맑음부여11.6℃
  • 맑음고흥9.2℃
  • 맑음강릉19.6℃
  • 맑음진주8.3℃
  • 맑음수원11.0℃
  • 맑음금산11.7℃
  • 맑음안동12.4℃
  • 맑음청주16.2℃
  • 맑음창원12.5℃
  • 맑음파주7.4℃
  • 맑음이천11.9℃
  • 맑음태백9.1℃
  • 맑음제천8.7℃
  • 맑음보령10.8℃
  • 맑음백령도11.0℃
  • 맑음남원11.3℃
  • 맑음영천9.8℃
  • 맑음여수14.3℃
  • 맑음충주11.6℃
  • 맑음울진15.4℃
  • 맑음영광군10.3℃
  • 맑음천안10.2℃
  • 맑음김해시13.8℃
  • 맑음장흥8.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서청주10.1℃
  • 맑음임실9.8℃
  • 맑음울산11.6℃
  • 맑음군산10.8℃
  • 맑음포항12.9℃
  • 맑음순천7.1℃
  • 맑음밀양10.8℃
  • 맑음문경11.9℃
  • 맑음고창군9.9℃
  • 맑음해남8.5℃

상습추행 혐의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구형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07 11:23:39
검찰 "대체 어디서 사타구니 안마가 통용되는지 알 수 없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 이윤택 전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를 두고도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