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실형

  • 맑음대관령-4.0℃
  • 맑음강진군7.5℃
  • 맑음보은2.4℃
  • 맑음인제2.2℃
  • 맑음영주1.5℃
  • 맑음속초5.3℃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철원3.3℃
  • 맑음남원8.5℃
  • 맑음순창군7.1℃
  • 맑음장흥5.6℃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부여7.2℃
  • 맑음고흥4.8℃
  • 맑음울릉도9.3℃
  • 맑음여수13.0℃
  • 맑음임실5.0℃
  • 맑음영덕5.2℃
  • 맑음서산7.6℃
  • 맑음고산13.4℃
  • 맑음부안8.3℃
  • 맑음파주3.4℃
  • 맑음대구6.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봉화-1.4℃
  • 맑음청주9.1℃
  • 맑음광주11.7℃
  • 맑음고창군8.6℃
  • 맑음청송군1.1℃
  • 맑음밀양8.5℃
  • 맑음정읍8.9℃
  • 맑음문경3.1℃
  • 맑음이천4.5℃
  • 맑음세종7.3℃
  • 맑음보령8.5℃
  • 맑음추풍령2.6℃
  • 맑음정선군-0.2℃
  • 맑음북강릉4.8℃
  • 맑음대전7.6℃
  • 맑음남해10.4℃
  • 맑음목포10.9℃
  • 맑음양평6.2℃
  • 맑음거제8.1℃
  • 맑음상주3.4℃
  • 맑음의성2.5℃
  • 맑음강릉7.0℃
  • 맑음홍천2.8℃
  • 맑음구미4.8℃
  • 맑음북춘천2.0℃
  • 구름많음광양시10.6℃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안동2.9℃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수원8.4℃
  • 맑음통영10.5℃
  • 맑음해남6.7℃
  • 맑음백령도9.0℃
  • 맑음제천1.2℃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부산10.8℃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인천11.4℃
  • 맑음흑산도9.3℃
  • 맑음울진5.3℃
  • 맑음영월1.2℃
  • 맑음영광군8.1℃
  • 맑음장수3.0℃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금산3.7℃
  • 맑음서청주3.5℃
  • 맑음의령군4.0℃
  • 맑음진도군7.1℃
  • 맑음천안3.9℃
  • 맑음강화7.2℃
  • 맑음원주5.4℃
  • 맑음서울9.5℃
  • 맑음동해5.1℃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동두천5.1℃
  • 구름많음경주시6.3℃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충주4.4℃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거창2.8℃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춘천3.0℃
  • 맑음완도10.0℃
  • 맑음홍성5.1℃
  • 맑음진주5.0℃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실형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14 11:23:25
가해 학생 4명에 징역 1년 6개월~7년 선고
재판부 "78분동안 가혹행위…상응하는 형벌 받아야"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14일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가해자 4명에게 1년6개월~7년이 선고됐다. [UPI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 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개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 군과 B 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 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성인과는 다르게 단기와 장기 형이 함께 선고된다. 단기 형을 초과한 후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 형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3m 아래 실외기 위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 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20분가량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D군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