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암군, 일제 '위안부 소문' 유포 주민 처벌 사례 판결문 2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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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일제 '위안부 소문' 유포 주민 처벌 사례 판결문 2건 발굴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10 11:31:49

전남 영암군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 우승희 영암군수가 송명심 씨 유족에게 위로 방문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이번 발굴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도포면 수산리의 영막동 씨는 덕진면 장선리 송명심 씨에게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송 씨는 마을 구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고, 자신의 15세 딸이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돼 각각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도포면 성산리의 한만옥 씨는 나주 방면에서 "황군 위문 처녀 모집" 소문을 듣고 이를 마을 주민에게 전했다. 

 

이 소식은 다시 퍼져나가며 "나주 방면에서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는 말까지 덧붙여졌다. 한 씨와 이 소식을 전한 이운선 씨는 육군형법위반으로 각각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영암군은 "이번 발굴 자료가 일제가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소문을 유포한 주민까지 형사 처벌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송명심 씨 유족에게는 사실을 알리고 위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 유언비어 죄로 형사처벌까지 했던, 당시 억압과 통제의 시대적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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