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 환경단체 "감사원이 하동 남부발전LNG터미널 예타 부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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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감사원이 하동 남부발전LNG터미널 예타 부실감사"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1-06 12:09:20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 '문제 없다' 종결 처리
"처리 결과 납득 못해" LNG터미널 건설 중단 촉구

지난 7월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한국남부발전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익감사가 '문제 없다'고 결론 나자, '부실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플랜1.5,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종결처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동LNG터미널 건설사업 중단 및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감사원이 종결처리 이유로 제시한 ESS 건설사업을 적용사례로 제시했지만, 하동 LNG터미널 건설사업 예타에서는 신규 LNG발전소 건설 및 운영비용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도 감사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환경단체는 "예타 평가 항목 중 정책성 평가에는 반영하고, 경제성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예타 평가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적용하고, 불리한 영향을 끼치면 적용하지 않는 자기모순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환경단체 주장이다.

 

감사원은 또 비용 대비 편익 변경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역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 봤지만, 환경단체들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예타를 거친 사업 중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수요 예측치가 예타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 수요가 국가 전체 LNG발전소가 아닌 하동의 신규 LNG발전소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 LNG발전량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앞으로 LNG발전량은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따라서 경제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종결처리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이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하동LNG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개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사업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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