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내년 예정 '큰줄땡기기' 연기-주민세 3.5억 부과

  • 흐림충주12.9℃
  • 박무광주14.6℃
  • 흐림의성13.4℃
  • 흐림안동12.8℃
  • 흐림북창원15.8℃
  • 흐림고창군13.8℃
  • 비부산15.5℃
  • 흐림양평14.0℃
  • 비북부산16.0℃
  • 흐림강릉12.5℃
  • 흐림성산17.5℃
  • 흐림추풍령12.2℃
  • 흐림장수13.3℃
  • 흐림원주13.3℃
  • 흐림춘천13.0℃
  • 흐림강화13.8℃
  • 흐림영덕12.5℃
  • 흐림백령도13.0℃
  • 흐림태백10.8℃
  • 흐림울진13.3℃
  • 흐림강진군14.7℃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은13.0℃
  • 흐림광양시14.7℃
  • 흐림정읍14.0℃
  • 비북강릉11.6℃
  • 흐림경주시13.7℃
  • 비청주14.4℃
  • 흐림상주13.2℃
  • 흐림제주16.1℃
  • 흐림봉화12.1℃
  • 흐림장흥16.1℃
  • 흐림남원14.9℃
  • 흐림함양군15.8℃
  • 흐림철원14.3℃
  • 흐림보성군17.5℃
  • 비전주14.0℃
  • 흐림완도15.3℃
  • 흐림인천14.0℃
  • 흐림영월13.0℃
  • 흐림대관령9.5℃
  • 흐림창원15.2℃
  • 흐림청송군13.2℃
  • 흐림구미13.3℃
  • 흐림서산13.2℃
  • 흐림세종13.6℃
  • 흐림동해13.2℃
  • 흐림보령14.9℃
  • 흐림영주12.5℃
  • 흐림천안13.6℃
  • 비북춘천12.8℃
  • 구름많음해남14.6℃
  • 흐림합천15.1℃
  • 흐림영천14.1℃
  • 흐림문경12.9℃
  • 흐림흑산도14.0℃
  • 흐림대구14.2℃
  • 흐림수원13.4℃
  • 흐림포항13.6℃
  • 흐림거창15.3℃
  • 흐림임실14.2℃
  • 흐림부안15.3℃
  • 비서울14.0℃
  • 비대전13.7℃
  • 흐림홍천13.0℃
  • 흐림진주14.8℃
  • 흐림순천16.2℃
  • 흐림이천14.0℃
  • 흐림서귀포18.7℃
  • 흐림속초12.4℃
  • 흐림금산13.6℃
  • 흐림고흥15.6℃
  • 흐림밀양15.3℃
  • 흐림김해시15.2℃
  • 흐림거제15.9℃
  • 흐림홍성13.8℃
  • 흐림산청15.2℃
  • 흐림고산15.0℃
  • 비울릉도12.9℃
  • 흐림제천12.5℃
  • 흐림여수15.7℃
  • 흐림의령군14.8℃
  • 흐림동두천13.5℃
  • 흐림서청주14.0℃
  • 흐림영광군13.9℃
  • 흐림인제12.5℃
  • 흐림목포13.5℃
  • 흐림정선군12.1℃
  • 흐림고창14.1℃
  • 흐림부여14.2℃
  • 흐림순창군14.6℃
  • 흐림군산14.6℃
  • 비울산14.2℃
  • 흐림진도군13.7℃
  • 흐림남해16.4℃
  • 흐림파주14.4℃
  • 흐림통영15.2℃

[의령군 소식] 내년 예정 '큰줄땡기기' 연기-주민세 3.5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8-14 14:57:01

경남 의령군은 3년마다 열리는 전통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내년 4월 예정)를 수해 복구 여건을 고려해 2027년 4월 홍의장군축제 기간으로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 '의령큰줄땡기기' 모습 [의령군 제공]

 

내년 큰줄땡기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부터 볏짚 구매와 줄을 제작하는 인력 확보 등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최명웅 의령큰줄땡기기보존회장은 "군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공감해 의령군과 협의 끝에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기일을 두고 볏짚 마련 등 내후년 행사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령큰줄땡기기는 역사성과 규모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전통 민속놀이다. 1975년부터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3년마다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의령군 주민세 3억5000만 원 부과

 

의령군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만3208건 1억31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495건 2억1800만 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 외국인에게 1만1000원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의령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군은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계자료를 통한 과세대장 정비에 힘쓰고 있다.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