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인 1조' 내부지침 있었다…하청은 무시, 원청은 방치

  • 맑음장수5.7℃
  • 맑음합천10.1℃
  • 맑음청송군7.3℃
  • 맑음서청주8.3℃
  • 맑음양평10.5℃
  • 맑음동해13.0℃
  • 맑음청주14.0℃
  • 맑음대관령3.5℃
  • 맑음인천16.7℃
  • 맑음금산8.9℃
  • 맑음제천5.5℃
  • 맑음순천8.4℃
  • 맑음문경9.4℃
  • 맑음의성7.7℃
  • 맑음여수18.1℃
  • 맑음서울14.7℃
  • 맑음영천9.7℃
  • 맑음구미10.5℃
  • 맑음백령도16.9℃
  • 맑음보령12.4℃
  • 맑음거제13.5℃
  • 맑음철원8.2℃
  • 맑음흑산도17.5℃
  • 맑음경주시9.6℃
  • 맑음순창군9.4℃
  • 맑음양산시12.8℃
  • 맑음영덕11.6℃
  • 맑음부여9.2℃
  • 맑음동두천10.6℃
  • 맑음보은7.4℃
  • 맑음부안12.4℃
  • 맑음봉화5.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성산17.1℃
  • 맑음속초14.3℃
  • 맑음산청9.0℃
  • 맑음포항15.5℃
  • 맑음홍성9.1℃
  • 맑음북부산11.4℃
  • 맑음원주10.4℃
  • 맑음서귀포18.4℃
  • 맑음완도15.9℃
  • 맑음북춘천8.3℃
  • 맑음고창군9.6℃
  • 맑음고산18.9℃
  • 맑음서산9.4℃
  • 맑음정읍11.6℃
  • 맑음이천9.5℃
  • 맑음상주9.8℃
  • 맑음해남10.1℃
  • 맑음세종11.1℃
  • 맑음광주14.0℃
  • 맑음북강릉13.4℃
  • 맑음창원16.1℃
  • 맑음대구12.4℃
  • 맑음천안8.8℃
  • 맑음태백5.5℃
  • 맑음영주8.0℃
  • 맑음수원11.1℃
  • 맑음밀양12.3℃
  • 맑음정선군7.6℃
  • 맑음남원10.1℃
  • 맑음김해시14.2℃
  • 맑음대전11.8℃
  • 맑음춘천8.9℃
  • 맑음울릉도16.5℃
  • 맑음홍천9.2℃
  • 맑음함양군7.3℃
  • 맑음통영15.3℃
  • 맑음임실8.1℃
  • 맑음장흥9.0℃
  • 맑음군산11.9℃
  • 맑음고창10.0℃
  • 맑음울진14.3℃
  • 맑음거창6.7℃
  • 맑음강화10.6℃
  • 맑음충주8.5℃
  • 맑음진주9.1℃
  • 맑음의령군7.8℃
  • 맑음인제8.2℃
  • 맑음보성군12.6℃
  • 맑음영광군10.5℃
  • 맑음전주12.8℃
  • 맑음진도군11.5℃
  • 맑음강릉14.7℃
  • 맑음제주18.0℃
  • 맑음남해15.3℃
  • 맑음추풍령8.1℃
  • 맑음북창원15.2℃
  • 맑음파주8.4℃
  • 맑음강진군℃
  • 맑음목포16.1℃
  • 맑음울산13.3℃
  • 맑음부산16.8℃
  • 맑음영월7.8℃
  • 맑음고흥10.3℃
  • 맑음안동10.9℃

'2인 1조' 내부지침 있었다…하청은 무시, 원청은 방치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4 11:24:10
'소음·분진지역 2인 1조 점검' 적시
하청 "법적 문제 있는지 판단 기다릴 것"
원청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 있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의 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이 '2인 1조로 점검에 임한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한국발전기술의 '석탄취급설비 순회 점검지침서'에 따르면, 한국발전기술은 설비 순회점검의 '안전·보건 사항'에 '점검 구역의 소음 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 시는 2인 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한국발전기술은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운송 설비 운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다. 숨진 김씨는 이 회사 연료운영팀에서 컨베이어벨트 작동 현황을 살피고 기계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낙탄 제거' 업무를 해왔다.

 

이 문건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관련 부서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2017년 4월 승인이 마무리됐다.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작업의 위험성을 근거로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왔다. 두 명이 근무를 함께 하면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풀코드(레버를 당겨 긴급하게 컨베이어벨트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이용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발전기술은 '단순 업무'라며 노조의 요구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부지침도 무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일단 문건 작성은 한국발전기술이 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검토 및 승인을 한 당사자로서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2인 1조로 운영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온다"며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