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소득 5만원 이하 노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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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만원 이하 노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한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27 12:12:37
복지부, 4월 시행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결정
부부가구는 월 8만원…4월부터 저소득 기준액 적용

오는 4월부터 월소득이 5만 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월소득 5만 원 이하 노인은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 원으로 정한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하위 20% 노인에게는 올 4월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 원으로 정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이자 등 금융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액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소득하위 20% 노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최대 5만 원까지 덜 받게 된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 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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