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근무복·안전조끼·경관봉 등 경찰 오인 가능 제품 판매
네이버 "검색어 제한 및 집중모니터링 진행"
핼러윈(10월 31일)을 앞두고 네이버·쿠팡·롯데온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가 금지된 경찰제복과 장비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경찰청의 판매 금지 협조 요청에도 검색어를 바꾼 우회 판매가 이어지면서 경찰 사칭 등에 따른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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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왼쪽)와 쿠팡(오른쪽)에서 경찰 제복 및 야광조끼가 판매되고 있다. [유태영 기자] |
30일 네이버와 쿠팡, 롯데온에서는 경찰제복이나 장비 관련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검색어는 차단돼 있었지만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상품이 노출됐다.
네이버에서 '경찰복'을 검색하면 불법물 노출 우려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근무복'이나 '경찰 야광 조끼' 등으로 검색하면 관련 상품을 찾아 구매할 수 있다.
경찰청이 이커머스 업체들에 경찰제복과 경찰장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품 노출과 판매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검색어를 바꾼 우회 판매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경찰제복·장비와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품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문화·예술활동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경찰제복·장비나 유사품을 제조·판매·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인의 경찰제복·장비 착용·사용과 경찰공무원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유사 제복 착용 등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형광 안전조끼나 분장용품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개별 상품이 법에서 정한 경찰제복·장비 또는 유사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
핼러윈처럼 분장한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경찰과 비슷한 복장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판매자는 취급 상품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플랫폼도 검색어 차단과 함께 실제 상품의 형태와 표시를 살펴 판매 제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한 일부 검색어에 대해선 사전에 차단해놓은 상태"라며 "다른 검색어로 우회해서 판매할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금지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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