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전기사 상습폭언' 종근당 회장 집유 선고

  • 맑음홍천17.6℃
  • 맑음세종19.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상주20.0℃
  • 맑음합천19.9℃
  • 맑음구미21.8℃
  • 맑음서귀포24.7℃
  • 맑음홍성20.2℃
  • 맑음서산21.9℃
  • 맑음고창군20.8℃
  • 맑음경주시22.7℃
  • 맑음밀양21.0℃
  • 맑음철원17.4℃
  • 맑음강화19.6℃
  • 맑음고흥21.0℃
  • 맑음속초24.9℃
  • 맑음포항23.4℃
  • 맑음양산시24.1℃
  • 맑음부안21.0℃
  • 맑음고창20.8℃
  • 맑음북창원23.5℃
  • 맑음북부산23.4℃
  • 맑음울진24.0℃
  • 맑음서울21.1℃
  • 맑음영주20.1℃
  • 맑음보령22.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주23.3℃
  • 맑음흑산도19.9℃
  • 맑음거창18.7℃
  • 맑음전주22.6℃
  • 맑음봉화18.2℃
  • 맑음의령군21.3℃
  • 맑음목포20.9℃
  • 맑음보은18.0℃
  • 맑음성산22.7℃
  • 맑음강진군19.7℃
  • 맑음제천18.0℃
  • 맑음영덕24.4℃
  • 맑음장수16.9℃
  • 맑음이천19.6℃
  • 맑음북춘천17.6℃
  • 맑음대전20.5℃
  • 맑음광주21.3℃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동두천19.2℃
  • 맑음수원22.3℃
  • 맑음강릉25.4℃
  • 맑음청송군19.7℃
  • 맑음파주17.8℃
  • 맑음임실18.4℃
  • 맑음대관령19.1℃
  • 맑음대구22.9℃
  • 맑음울산23.7℃
  • 맑음정읍21.8℃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창원22.9℃
  • 맑음천안19.2℃
  • 맑음부산24.0℃
  • 맑음산청19.2℃
  • 맑음인천20.8℃
  • 맑음추풍령19.8℃
  • 맑음통영20.9℃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문경20.7℃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광양시21.5℃
  • 맑음원주18.8℃
  • 연무안동20.4℃
  • 맑음함양군19.1℃
  • 맑음여수20.3℃
  • 맑음부여18.1℃
  • 맑음순천19.0℃
  • 맑음영광군21.5℃
  • 맑음동해26.2℃
  • 맑음충주19.7℃
  • 맑음영월17.5℃
  • 맑음금산18.1℃
  • 맑음청주21.3℃
  • 맑음서청주19.1℃
  • 맑음북강릉25.0℃
  • 맑음울릉도23.9℃
  • 맑음순창군19.7℃
  • 맑음남해21.0℃
  • 맑음남원19.8℃
  • 맑음보성군20.1℃
  • 맑음영천21.1℃
  • 맑음진주20.8℃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진도군21.9℃
  • 맑음태백21.4℃
  • 맑음거제22.1℃
  • 맑음양평18.8℃
  • 맑음의성20.5℃
  • 맑음인제16.9℃
  • 맑음장흥20.5℃
  • 맑음군산20.4℃

'운전기사 상습폭언' 종근당 회장 집유 선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24 11:26:1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
법원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이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 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갑질 논란' 사건 이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