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종헌 첫 공판, 변호인단 사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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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첫 공판, 변호인단 사임으로 연기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30 11:40:30
변호인단 "수사기록 제대로 열람 못해 방어권 행사 차질"
사임 의사 철회 않으면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이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된 재판이 취소됐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 복사 허용 범위가 제한됐고, 기록 검토가 늦어져 일부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수사기록 복사도 못했다고 항변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더라도 사실상 변호인 의견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이날 재판을 비롯해 향후 계획해 둔 재판 기일을 모두 보류시켰다.

임 전 차장의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선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정식 재판은 2월 중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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