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범죄 교수, 외국대 국내캠퍼스에도 못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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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수, 외국대 국내캠퍼스에도 못선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3-15 13:48:53
교육부,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추진…국내 대학과 동일 기준 적용
교육공무원법 외국대 국내캠퍼스 성범죄자 임용규정 없어

앞으로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캠퍼스에도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전과자 교수 임용이 금지된다.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외국대학 국내캠퍼스에도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대학의 국내캠퍼스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 별도의 자격기준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국내 대학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사직하고 형사처분까지 받은 교수가 외국대학 국내캠퍼스에 학장으로 임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전 고려대 교수가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사직했고, 뉴욕주립대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교수는 연구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B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법 개정을 공동추진했으며, 곧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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