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할리 징역 1년에 집유 2년…"항소 안 해"

  • 맑음진도군10.3℃
  • 맑음문경8.2℃
  • 맑음보성군10.7℃
  • 맑음대구10.6℃
  • 맑음진주7.0℃
  • 맑음밀양8.5℃
  • 맑음부산16.0℃
  • 맑음포항13.4℃
  • 맑음성산15.7℃
  • 맑음세종9.2℃
  • 맑음대관령0.6℃
  • 맑음추풍령5.9℃
  • 맑음산청7.5℃
  • 맑음정선군5.1℃
  • 맑음영덕12.4℃
  • 맑음해남7.8℃
  • 맑음태백4.0℃
  • 맑음강화10.0℃
  • 맑음봉화2.2℃
  • 맑음구미9.1℃
  • 맑음거제13.1℃
  • 맑음목포13.5℃
  • 맑음광주11.6℃
  • 맑음서청주6.8℃
  • 맑음합천7.9℃
  • 맑음정읍10.7℃
  • 맑음고흥7.7℃
  • 맑음고창군8.7℃
  • 맑음인제5.3℃
  • 맑음순창군7.5℃
  • 맑음거창4.9℃
  • 맑음부안11.6℃
  • 맑음광양시12.8℃
  • 맑음북부산10.0℃
  • 맑음순천6.5℃
  • 맑음영월4.3℃
  • 맑음제주16.6℃
  • 맑음천안7.5℃
  • 맑음장흥7.0℃
  • 맑음통영13.5℃
  • 맑음백령도15.7℃
  • 맑음상주8.3℃
  • 맑음함양군5.6℃
  • 맑음양평8.5℃
  • 맑음동해11.7℃
  • 맑음금산6.4℃
  • 맑음철원5.5℃
  • 맑음경주시8.5℃
  • 맑음남해12.7℃
  • 맑음춘천6.4℃
  • 맑음의성4.9℃
  • 맑음의령군6.1℃
  • 맑음흑산도17.4℃
  • 맑음북창원12.7℃
  • 맑음홍성9.5℃
  • 맑음김해시14.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서산9.5℃
  • 맑음영천6.2℃
  • 맑음완도13.7℃
  • 맑음울진11.0℃
  • 맑음전주10.8℃
  • 맑음원주7.5℃
  • 맑음제천3.6℃
  • 맑음임실6.1℃
  • 맑음속초14.1℃
  • 맑음보령12.4℃
  • 맑음서귀포16.8℃
  • 맑음영광군9.9℃
  • 맑음고산17.3℃
  • 맑음파주7.0℃
  • 맑음남원7.1℃
  • 맑음부여7.9℃
  • 맑음청송군3.3℃
  • 맑음안동5.9℃
  • 맑음울산13.8℃
  • 맑음수원9.9℃
  • 맑음홍천5.9℃
  • 맑음대전10.1℃
  • 맑음장수3.9℃
  • 맑음이천7.0℃
  • 맑음고창9.0℃
  • 맑음보은6.1℃
  • 맑음양산시10.7℃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4.3℃
  • 맑음강진군9.7℃
  • 맑음강릉13.0℃
  • 맑음북강릉12.3℃
  • 맑음북춘천5.6℃
  • 맑음청주11.8℃
  • 맑음동두천8.3℃
  • 맑음충주6.6℃
  • 맑음군산9.3℃
  • 맑음영주5.3℃
  • 맑음창원14.1℃
  • 맑음여수14.7℃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할리 징역 1년에 집유 2년…"항소 안 해"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8 11:43:23
법원 "방송인으로 모범 보이지 못해…범행 시인"
하일, 3월 중순 자택 등서 필로폰 2회 투약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7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 1g을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하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