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자리 지킬 수 있을까…16일 운명의 선고

  • 맑음장흥34.1℃
  • 구름많음임실32.5℃
  • 구름많음대관령29.5℃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합천36.8℃
  • 구름많음양산시37.3℃
  • 구름많음함양군34.2℃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해남33.4℃
  • 구름많음거창35.8℃
  • 구름많음성산31.9℃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고산29.9℃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강진군34.5℃
  • 흐림이천31.4℃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서귀포33.1℃
  • 흐림강화28.5℃
  • 구름많음세종31.4℃
  • 맑음봉화32.2℃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영덕32.0℃
  • 구름많음부산33.2℃
  • 흐림철원25.7℃
  • 구름많음영광군32.3℃
  • 흐림속초26.5℃
  • 흐림동두천29.7℃
  • 맑음순천32.9℃
  • 구름많음흑산도31.0℃
  • 구름많음대구37.3℃
  • 맑음목포31.5℃
  • 흐림청주33.2℃
  • 구름많음정선군33.4℃
  • 구름많음청송군34.5℃
  • 맑음여수32.0℃
  • 구름많음서산30.9℃
  • 맑음북창원36.5℃
  • 구름많음영주31.0℃
  • 맑음거제33.3℃
  • 맑음보성군34.2℃
  • 구름많음경주시37.8℃
  • 구름많음영천35.3℃
  • 구름많음김해시34.6℃
  • 구름많음의성34.3℃
  • 구름많음부여32.3℃
  • 흐림금산32.1℃
  • 흐림전주32.5℃
  • 구름많음서청주31.0℃
  • 구름많음안동34.1℃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산청35.5℃
  • 구름많음구미34.9℃
  • 구름많음문경32.6℃
  • 맑음광양시36.1℃
  • 구름많음북부산35.2℃
  • 흐림홍천30.7℃
  • 구름많음태백31.8℃
  • 구름많음밀양36.3℃
  • 구름많음장수31.2℃
  • 구름많음보령31.7℃
  • 구름많음고창32.9℃
  • 흐림고창군33.2℃
  • 흐림부안30.7℃
  • 흐림서울31.2℃
  • 소나기북춘천27.4℃
  • 구름많음군산31.6℃
  • 흐림수원30.4℃
  • 구름많음남원33.0℃
  • 구름많음강릉32.5℃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정읍33.6℃
  • 구름많음순창군32.9℃
  • 흐림상주32.3℃
  • 구름많음고흥33.7℃
  • 구름많음대전33.0℃
  • 구름많음진주36.2℃
  • 구름많음제천30.4℃
  • 흐림춘천28.6℃
  • 맑음제주32.2℃
  • 맑음진도군31.5℃
  • 구름많음천안31.4℃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충주32.5℃
  • 맑음동해29.7℃
  • 흐림보은30.8℃
  • 맑음울릉도30.3℃
  • 흐림양평31.0℃
  • 구름많음포항32.3℃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홍성32.4℃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영월32.1℃
  • 맑음완도33.5℃
  • 구름많음의령군37.8℃
  • 구름많음울산33.6℃
  • 맑음남해33.9℃

이재명, 자리 지킬 수 있을까…16일 운명의 선고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12 11:49:23
'직권남용·선거법위반'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금고 이상이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 출석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병혁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남은 3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며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한 것은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