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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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0 18:50:29
기자회견 갖고 촉구…진주시 "퇴직금 지급 소송 결과 본 뒤 결정할 방침"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오전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7월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며 " 하지만 시는 그해 9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며 "올해 5월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지만 시는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시가 밝혀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은 업무 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과정 중 중대형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진주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검침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주 15시간 근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시는 주 15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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