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 흐림문경27.2℃
  • 흐림충주29.5℃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장흥27.4℃
  • 흐림춘천25.9℃
  • 비창원26.7℃
  • 흐림장수26.1℃
  • 흐림제주29.9℃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고산25.2℃
  • 흐림여수25.7℃
  • 흐림남해26.9℃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영천28.2℃
  • 흐림제천26.9℃
  • 흐림목포26.9℃
  • 흐림부여26.6℃
  • 흐림양평25.9℃
  • 흐림태백26.3℃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완도27.4℃
  • 흐림흑산도25.9℃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고창27.4℃
  • 흐림대구29.6℃
  • 흐림보은27.6℃
  • 흐림속초32.6℃
  • 흐림홍천26.0℃
  • 흐림세종25.8℃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포항29.3℃
  • 흐림산청27.1℃
  • 흐림진주26.0℃
  • 흐림의성29.3℃
  • 흐림봉화27.0℃
  • 흐림파주24.8℃
  • 비서울25.7℃
  • 흐림순창군26.7℃
  • 흐림보령26.1℃
  • 흐림진도군26.4℃
  • 흐림강진군27.1℃
  • 흐림인제25.1℃
  • 흐림이천26.3℃
  • 구름많음통영26.2℃
  • 비대전27.2℃
  • 흐림정선군29.1℃
  • 구름많음북부산26.0℃
  • 흐림강화24.5℃
  • 흐림동해32.2℃
  • 흐림성산26.2℃
  • 흐림울진23.8℃
  • 흐림금산28.1℃
  • 흐림정읍26.9℃
  • 비북춘천25.4℃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해남26.7℃
  • 흐림추풍령27.2℃
  • 흐림서청주25.9℃
  • 구름많음청송군27.7℃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대관령25.7℃
  • 구름많음부산26.6℃
  • 흐림원주28.7℃
  • 흐림고창군26.9℃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순천25.3℃
  • 흐림부안26.9℃
  • 구름많음백령도22.8℃
  • 흐림함양군28.9℃
  • 흐림광주27.4℃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강릉32.8℃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영덕28.2℃
  • 흐림의령군27.4℃
  • 흐림상주28.3℃
  • 흐림동두천25.2℃
  • 흐림영월29.5℃
  • 흐림영주26.9℃
  • 흐림합천27.6℃
  • 흐림북강릉32.0℃
  • 비인천25.3℃
  • 흐림영광군26.7℃
  • 흐림밀양28.3℃
  • 흐림전주27.8℃
  • 흐림안동28.7℃
  • 흐림철원25.8℃
  • 흐림서산25.3℃
  • 흐림보성군27.0℃
  • 비청주27.5℃
  • 흐림거창27.1℃
  • 비홍성26.3℃
  • 흐림남원27.8℃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시켜 달라"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11-20 18:50:29
기자회견 갖고 촉구…진주시 "퇴직금 지급 소송 결과 본 뒤 결정할 방침"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오전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7월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며 " 하지만 시는 그해 9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며 "올해 5월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지만 시는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시가 밝혀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은 업무 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과정 중 중대형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진주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검침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주 15시간 근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시는 주 15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