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34억원 국제소송…경남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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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재정지원금 34억원 국제소송…경남도 "강력 대응"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3 12:48:24
(주)마창대교, 국제상업회의소에 재정지원금 33.8억 중재 신청
경남도 "협약과 다른 지원금 청구로 지급보류…부당지급 못해"

창원 '마창대교' 운영사가 지난달 경남도에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한 것과 관련, 경남도가 23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국제중재 제소에 대해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주)마창대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맥쿼리는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33억8000만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홍콩 ICC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2008년 준공된 마창대교는 마산과 창원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1.7㎞ 폭 21m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주)마창대교가 건설해 30년 동안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됐다.

 

당초 경남도와 맥쿼리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1월 맥쿼리가 68.44%, 경남도가 31.56%의 수익을 가져가는 수입 분할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바꿨다.

 

그러나 경남도가 통행료 수입 등에 대해 자체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맥쿼리 측에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경남도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2분기까지 33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벌이고 있는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부가통행료 수입 분배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 △통행료 수입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3가지다.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있는데다,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으며,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했다는 게 경남도의 지적이다.

 

경남도는 이들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협약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8월부터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는 통행료 수입의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매 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자 도로에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부당하게 재정이 지원된 항목을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가 최근 마창대교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20년 29억7700만 원에서 2021년 28억2200만 원이었다가, 2022년에는 48억27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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