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찬 "심재철, 겁나서 과잉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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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심재철, 겁나서 과잉 행동"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1 11:33:29
기자간담회서 "빈집 문 열려 있다고 물건 가져가면 안돼"
"신창현 의원이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서류 아닌 정책자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해 "심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된다. 내 물건이 아니면 손 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더군다나 청와대나 국가 주요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들고 나와서 자기 성과인양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서류 등급이 있다.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것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 의원의 행위는)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호도하기 위해 하는 과잉행동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의원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 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당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서류가 아니다. 정책자료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예민하니까 정책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며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보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데 그점이 의아스럽다"며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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