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D-90일, 내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 흐림청주28.3℃
  • 흐림철원26.0℃
  • 구름많음대전28.0℃
  • 맑음광주29.0℃
  • 구름많음정선군27.8℃
  • 구름많음보령27.4℃
  • 맑음광양시29.1℃
  • 맑음통영28.4℃
  • 구름많음충주27.4℃
  • 구름많음동두천25.9℃
  • 흐림강화25.9℃
  • 흐림영월27.5℃
  • 맑음보성군28.6℃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봉화25.8℃
  • 맑음서귀포29.3℃
  • 흐림인제26.8℃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순천27.8℃
  • 맑음목포29.0℃
  • 구름많음문경29.1℃
  • 구름많음추풍령29.1℃
  • 비북춘천27.7℃
  • 구름많음강릉28.3℃
  • 맑음부산28.9℃
  • 구름많음서울27.2℃
  • 맑음밀양31.6℃
  • 흐림제천26.2℃
  • 맑음해남29.7℃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홍성27.9℃
  • 맑음영덕30.6℃
  • 맑음부안29.4℃
  • 맑음의령군30.6℃
  • 흐림홍천26.7℃
  • 흐림이천26.5℃
  • 맑음경주시32.4℃
  • 맑음고창군29.0℃
  • 맑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서산27.1℃
  • 맑음순창군29.6℃
  • 맑음완도29.6℃
  • 맑음거창29.6℃
  • 구름많음속초28.3℃
  • 맑음장흥28.2℃
  • 흐림춘천27.8℃
  • 맑음성산29.1℃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원주26.5℃
  • 맑음울산31.2℃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부여28.3℃
  • 맑음양산시30.8℃
  • 맑음진도군28.0℃
  • 맑음고창28.8℃
  • 맑음여수28.3℃
  • 맑음대구32.4℃
  • 흐림인천26.1℃
  • 맑음산청29.3℃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수원27.2℃
  • 흐림의성27.4℃
  • 흐림북강릉26.8℃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제주29.7℃
  • 맑음남원29.6℃
  • 맑음함양군31.4℃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장수26.9℃
  • 맑음남해28.1℃
  • 맑음영광군29.1℃
  • 흐림세종26.4℃
  • 맑음영천31.5℃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김해시29.8℃
  • 맑음고산27.8℃
  • 맑음강진군29.6℃
  • 맑음진주29.2℃
  • 맑음북부산30.2℃
  • 맑음북창원30.2℃
  • 흐림백령도24.0℃
  • 맑음포항34.6℃
  • 맑음거제27.7℃
  • 흐림서청주26.2℃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전주31.4℃
  • 맑음울릉도28.4℃
  • 맑음창원29.3℃
  • 흐림천안28.5℃
  • 흐림안동28.8℃
  • 맑음합천29.8℃

D-90일, 내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26 11:38:29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지역구 입후보 예정 공무원·언론인 등 내달 5일까지 사직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다음 달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도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에도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다음 달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갖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 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 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