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 확정

  • 맑음봉화18.5℃
  • 맑음남원19.7℃
  • 맑음상주21.0℃
  • 맑음창원21.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3.2℃
  • 맑음고창군22.0℃
  • 맑음거제21.0℃
  • 맑음통영21.7℃
  • 맑음전주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서울21.4℃
  • 맑음철원18.6℃
  • 맑음안동18.8℃
  • 맑음진도군22.5℃
  • 맑음영주18.5℃
  • 맑음이천19.3℃
  • 맑음동두천20.7℃
  • 맑음춘천17.7℃
  • 맑음북부산22.7℃
  • 맑음파주18.9℃
  • 맑음속초21.3℃
  • 맑음인제16.5℃
  • 맑음세종20.8℃
  • 맑음여수21.2℃
  • 맑음부안22.6℃
  • 맑음정읍22.6℃
  • 맑음보은18.6℃
  • 맑음동해21.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영천21.4℃
  • 맑음양평18.1℃
  • 맑음인천20.8℃
  • 맑음장수19.5℃
  • 맑음밀양21.3℃
  • 맑음북춘천16.5℃
  • 맑음천안19.5℃
  • 맑음제천17.2℃
  • 맑음의성20.2℃
  • 맑음포항22.5℃
  • 맑음대관령17.0℃
  • 맑음순천20.6℃
  • 맑음임실20.5℃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8℃
  • 맑음목포21.8℃
  • 맑음강진군22.7℃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1.2℃
  • 맑음보령23.7℃
  • 맑음군산21.1℃
  • 맑음원주19.0℃
  • 맑음울진23.4℃
  • 맑음추풍령19.1℃
  • 맑음남해20.3℃
  • 맑음서귀포24.2℃
  • 맑음거창21.1℃
  • 맑음고산21.5℃
  • 맑음합천21.1℃
  • 맑음영덕21.6℃
  • 맑음경주시22.3℃
  • 맑음보성군22.2℃
  • 맑음성산22.4℃
  • 맑음금산20.6℃
  • 맑음대구21.1℃
  • 맑음대전21.6℃
  • 맑음백령도20.9℃
  • 맑음광양시22.5℃
  • 맑음문경21.2℃
  • 맑음강릉20.8℃
  • 맑음홍천17.6℃
  • 맑음고창22.5℃
  • 맑음산청21.0℃
  • 맑음함양군22.5℃
  • 맑음강화20.1℃
  • 맑음서산22.3℃
  • 맑음의령군20.9℃
  • 맑음홍성21.8℃
  • 맑음부여20.1℃
  • 맑음완도23.1℃
  • 맑음수원20.5℃
  • 맑음태백18.1℃
  • 맑음울산20.7℃
  • 맑음부산22.6℃
  • 맑음광주20.8℃
  • 맑음제주23.3℃
  • 맑음고흥22.1℃
  • 맑음진주19.3℃
  • 맑음서청주18.8℃
  • 맑음충주18.5℃
  • 맑음청주20.2℃
  • 맑음구미21.2℃
  • 맑음영월17.5℃
  • 맑음흑산도24.8℃
  • 맑음청송군19.7℃
  • 맑음북강릉21.1℃
  • 맑음정선군16.4℃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 확정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4 11:39:55
지난 대선,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 위해 '더불어희망' 조직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 박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국회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 4일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은 선거 운동 등을 위하여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경선 당선 등을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자금 합계 136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및 경선 운동을 돕기 위해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 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중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