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NS 명예훼손 최고 징역 3년9개월"…선고 기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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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최고 징역 3년9개월"…선고 기준안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26 11:39:06
양형위, 양형기준 신설해 7월부터 시행
유사수신·통장매매도 법정 최고형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안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93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 정도나 수법 등 가중인자가 있으면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가중영역 상한의 50%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모욕죄는 기본 징역 2개월에서 8개월이지만,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사수신 범죄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조직적일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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