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행사 말과 달리 대출거절'...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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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말과 달리 대출거절'...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 적극 대응키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2-16 12:14:52
피해자협 "현장 부실시공 실태 확인하면서 허탈함과 분노 느껴"
분양대행사 "부실시공 없고 대출은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진 것"

충남 천안시 성서동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인 '천안자이타워'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과 부실시공 논란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천안자이타워.[분양피해자협의회 제공]

 

반면 분양대행사측은 "천안자이타워는 부실문제가 없으며 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는 16일 천안자이타워 사용승인 전 출입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의 부실시공 실태를 하나 둘 확인하면서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며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대출이 80~90%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말과는 다르게 부동산 가치 미달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돼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천안자이타워'는 지하 2층~지상 12층, 2개동, 연면적 13만6000m²의 천안· 아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제조형과 업무형 지식산업센터(테라스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됐다.

 

하지만 준공이후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분양이후 대출과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우선 " 완공후 누수, 단열재, 화재감지기, 연석, 크랙 등 건물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이 셀 수 없이 발견되고 있어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이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협의회측에서 '누수'현상이라며 제시한 사진.

 

구체적으로 감지기, 스프링쿨러, 고압선, 각종 배관이 단열재에 매몰돼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고 단열재 두께 미달에 따른 에너지법 위반과 지하주차장, 주차램프구간 등 누수 발생, 지하주차장 벽면 크랙 발생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또 " 산업직접 활성화 법의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분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익형 부동산처럼 무분별하게 판매돼 분양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지적했다.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는 "천안자이타워 분양 과정에서 명백한 기망 행위가 자행되었다"며 "시공사의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감리업체는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사용승인만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이 됐고 이로인해 화재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부실시공이라고 할만한 문제는 전혀 없으며 대출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체 분양자들의 40%에 달하는 60여명이 소속된 천안자이타워 피해자협의회는 오는 19일 천안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보다 상세한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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