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징역 3년' 이상

  • 맑음철원22.8℃
  • 맑음보은22.9℃
  • 맑음보령24.5℃
  • 맑음영덕21.9℃
  • 맑음안동23.5℃
  • 맑음합천24.5℃
  • 맑음문경23.4℃
  • 맑음장수21.6℃
  • 맑음영광군22.5℃
  • 맑음태백19.9℃
  • 맑음금산23.1℃
  • 맑음속초21.0℃
  • 맑음고산21.5℃
  • 맑음대구24.8℃
  • 맑음흑산도26.0℃
  • 맑음부안23.2℃
  • 맑음보성군24.8℃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3.4℃
  • 맑음제천21.5℃
  • 맑음의령군24.2℃
  • 맑음광양시24.6℃
  • 맑음봉화22.3℃
  • 맑음수원22.9℃
  • 맑음동해21.1℃
  • 맑음춘천24.2℃
  • 맑음세종23.9℃
  • 맑음거창25.0℃
  • 맑음천안23.2℃
  • 맑음순창군22.8℃
  • 맑음울릉도20.9℃
  • 맑음남해23.5℃
  • 맑음부여24.5℃
  • 맑음북부산25.3℃
  • 맑음의성24.3℃
  • 맑음영월23.0℃
  • 맑음밀양25.2℃
  • 맑음울진22.2℃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4.3℃
  • 맑음양평23.7℃
  • 맑음충주23.3℃
  • 맑음해남24.2℃
  • 맑음대전24.5℃
  • 맑음장흥24.4℃
  • 맑음동두천23.5℃
  • 맑음창원24.5℃
  • 맑음순천22.4℃
  • 맑음양산시24.8℃
  • 맑음진도군23.2℃
  • 맑음인제21.8℃
  • 맑음영천23.6℃
  • 맑음완도26.7℃
  • 맑음구미25.1℃
  • 맑음고창군23.8℃
  • 맑음청송군24.2℃
  • 맑음북창원24.8℃
  • 맑음서산23.4℃
  • 맑음북강릉21.3℃
  • 맑음백령도20.9℃
  • 맑음군산22.3℃
  • 맑음강화22.0℃
  • 맑음상주24.6℃
  • 맑음강릉22.1℃
  • 맑음광주23.5℃
  • 맑음진주23.7℃
  • 맑음전주24.5℃
  • 맑음성산23.1℃
  • 맑음서청주22.9℃
  • 맑음원주22.5℃
  • 맑음청주24.5℃
  • 맑음인천22.6℃
  • 맑음강진군℃
  • 맑음함양군24.8℃
  • 맑음고창23.0℃
  • 맑음부산24.4℃
  • 맑음이천24.1℃
  • 맑음남원23.9℃
  • 맑음경주시24.7℃
  • 맑음정선군21.8℃
  • 맑음서귀포25.4℃
  • 맑음추풍령22.4℃
  • 맑음제주23.9℃
  • 맑음서울23.8℃
  • 맑음영주22.9℃
  • 맑음김해시24.6℃
  • 맑음산청24.4℃
  • 맑음북춘천22.6℃
  • 맑음대관령16.8℃
  • 맑음고흥26.0℃
  • 맑음홍성24.4℃
  • 맑음파주23.0℃
  • 맑음홍천22.7℃
  • 맑음거제22.6℃
  • 맑음통영23.8℃
  • 맑음포항23.7℃
  • 맑음울산22.7℃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징역 3년' 이상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4 11:40:54
16일 '개정 아청법' 시행…'숙소제공' 빌미 등 처벌
만 13∼16세 궁박한 상태 이용한 성관계 엄정 수사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 경찰청은 오는 16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오는 16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간음·추행의 경우 만 13세 미만에 대한 행위 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법률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