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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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징역 3년' 이상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4 11:40:54
16일 '개정 아청법' 시행…'숙소제공' 빌미 등 처벌
만 13∼16세 궁박한 상태 이용한 성관계 엄정 수사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 경찰청은 오는 16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오는 16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간음·추행의 경우 만 13세 미만에 대한 행위 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법률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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