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징역 3년' 이상

  • 구름많음임실8.1℃
  • 맑음강진군9.6℃
  • 맑음의령군6.1℃
  • 맑음이천7.6℃
  • 맑음흑산도10.4℃
  • 맑음영덕6.5℃
  • 맑음북강릉5.5℃
  • 맑음원주7.3℃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성산12.8℃
  • 맑음동해6.3℃
  • 맑음제천2.6℃
  • 맑음양평8.3℃
  • 맑음봉화0.7℃
  • 맑음금산7.1℃
  • 구름많음북창원11.9℃
  • 맑음진도군8.2℃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전주12.3℃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2℃
  • 맑음군산13.4℃
  • 맑음영광군10.3℃
  • 맑음태백0.3℃
  • 맑음강화9.9℃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여수14.0℃
  • 맑음인천13.1℃
  • 맑음완도10.3℃
  • 맑음부여9.6℃
  • 맑음거창5.7℃
  • 맑음정선군1.8℃
  • 맑음동두천7.2℃
  • 맑음세종10.6℃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양산시11.9℃
  • 맑음영월4.1℃
  • 맑음백령도9.5℃
  • 맑음장흥8.4℃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남원12.7℃
  • 맑음구미6.7℃
  • 맑음서청주6.7℃
  • 맑음인제3.8℃
  • 맑음대전11.9℃
  • 맑음천안6.4℃
  • 맑음속초6.2℃
  • 맑음홍성7.9℃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정읍11.5℃
  • 흐림부산11.4℃
  • 맑음상주5.6℃
  • 맑음목포11.4℃
  • 맑음보은5.3℃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장수6.0℃
  • 맑음합천7.6℃
  • 맑음부안10.3℃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김해시10.6℃
  • 맑음영천5.6℃
  • 맑음추풍령4.7℃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대구8.4℃
  • 맑음문경4.9℃
  • 맑음울릉도9.3℃
  • 맑음산청7.1℃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5.5℃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순창군9.8℃
  • 흐림거제9.6℃
  • 맑음수원12.1℃
  • 맑음순천7.3℃
  • 맑음영주4.0℃
  • 구름많음북부산11.9℃
  • 맑음청주13.0℃
  • 맑음울진6.7℃
  • 맑음서울11.4℃
  • 맑음함양군5.9℃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충주8.3℃
  • 맑음보성군8.5℃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고창10.4℃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홍천5.0℃
  • 맑음보령9.8℃
  • 맑음고창군10.8℃
  • 맑음서산7.6℃
  • 맑음철원5.0℃
  • 맑음북춘천3.9℃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안동5.5℃
  • 맑음광주12.9℃
  • 맑음해남8.8℃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징역 3년' 이상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4 11:40:54
16일 '개정 아청법' 시행…'숙소제공' 빌미 등 처벌
만 13∼16세 궁박한 상태 이용한 성관계 엄정 수사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 경찰청은 오는 16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오는 16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간음·추행의 경우 만 13세 미만에 대한 행위 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법률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