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가야읍 농촌공간정비 본격화-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맑음인제4.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영월4.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순창군6.3℃
  • 맑음진주5.6℃
  • 맑음청주9.7℃
  • 맑음경주시6.9℃
  • 맑음상주6.8℃
  • 맑음청송군4.0℃
  • 맑음고산12.2℃
  • 맑음서울9.3℃
  • 맑음고흥6.1℃
  • 맑음파주4.8℃
  • 맑음보성군6.1℃
  • 맑음서산11.8℃
  • 맑음철원5.6℃
  • 맑음서청주5.0℃
  • 맑음부안10.3℃
  • 맑음해남6.0℃
  • 맑음완도9.1℃
  • 맑음구미7.4℃
  • 맑음충주5.2℃
  • 맑음영천6.5℃
  • 맑음강진군6.9℃
  • 맑음전주10.5℃
  • 맑음서귀포12.9℃
  • 맑음포항13.1℃
  • 맑음제천3.6℃
  • 맑음강화10.1℃
  • 맑음정읍9.6℃
  • 맑음안동6.3℃
  • 맑음대구9.4℃
  • 맑음강릉17.6℃
  • 맑음흑산도11.6℃
  • 맑음함양군3.7℃
  • 맑음대관령8.0℃
  • 맑음임실5.0℃
  • 맑음정선군3.4℃
  • 맑음장수3.6℃
  • 맑음양평6.7℃
  • 맑음홍천5.3℃
  • 맑음문경5.4℃
  • 흐림동두천7.6℃
  • 맑음보령14.3℃
  • 맑음의성4.9℃
  • 맑음울진15.2℃
  • 맑음금산4.8℃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인천11.7℃
  • 맑음울산10.1℃
  • 맑음부여5.3℃
  • 맑음목포11.1℃
  • 맑음영덕13.9℃
  • 맑음군산8.1℃
  • 맑음보은4.1℃
  • 맑음김해시10.0℃
  • 맑음대전7.7℃
  • 맑음거제10.8℃
  • 맑음광주10.3℃
  • 맑음남원6.4℃
  • 맑음산청4.7℃
  • 맑음수원8.3℃
  • 맑음부산13.5℃
  • 맑음속초18.2℃
  • 맑음세종6.9℃
  • 맑음천안4.9℃
  • 맑음북부산7.5℃
  • 맑음춘천4.9℃
  • 맑음통영11.2℃
  • 맑음양산시9.6℃
  • 맑음성산13.7℃
  • 맑음영주5.3℃
  • 맑음창원10.8℃
  • 맑음원주6.8℃
  • 맑음밀양6.9℃
  • 맑음북창원10.9℃
  • 맑음장흥5.3℃
  • 맑음북춘천4.4℃
  • 맑음합천6.7℃
  • 맑음의령군5.3℃
  • 맑음고창군9.7℃
  • 맑음북강릉16.4℃
  • 맑음추풍령3.5℃
  • 맑음여수12.1℃
  • 맑음이천5.8℃
  • 맑음봉화1.8℃
  • 맑음거창3.7℃
  • 맑음광양시10.1℃
  • 맑음남해10.9℃
  • 맑음동해15.6℃
  • 맑음백령도11.2℃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3.6℃
  • 맑음제주12.3℃
  • 맑음진도군8.2℃
  • 맑음홍성9.9℃

[함안군 소식] 가야읍 농촌공간정비 본격화-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3-21 11:50:28

경남 함안군은 2022년 공모 선정된 가야읍 가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야읍 가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함안군 제공]

 

'농촌공간 정비'는 농축산부 공모사업으로, 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촌공간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152억 원을 투입해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축사와 견사와 장기방치 빈집을 정비 후 그 부지를 활용해 마을 숲, 공원, 주민문화복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 일괄 위‧수탁해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 공사에 착공해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함안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함안군은 '2024년도 임업 공익직불금'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적이 넓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임가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되므로,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소농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