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대생·의협도 집단행동 움직임…의료 대란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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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협도 집단행동 움직임…의료 대란 우려 확산

김명주
기사승인 : 2024-02-18 12:39:24
의대생들, 오는 20일 동맹휴학 개시하기로
의협, 전공의 등 피해 발생시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돌입" 예고
정부, 전공의 근무 자료 제출 명령 등 강경 대응 지속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빅5'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 근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생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에 전공의 근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 오는 20일부터 동맹휴학을 강행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학칙을 준수해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의전원 학생대표가 모인 단체인 의대협에 따르면 동맹휴학 안건은 만장일치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의대협이 지난 15일부터 16일 정오까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0% 이상의 응답률에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 중 단 한 명이라도 의사 면허 박탈 등을 당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해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 차원의 무기한 파업(휴진)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시군구 의사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상회의와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내달 10일 정도에 전국 집회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의와 의협 비대위의 투쟁 방향 발표가 더해지면서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행동의 파급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 중이다. [뉴시스]

 

의료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각 수련 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수련 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곳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으나 3명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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