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한 잔'도 안된다

  • 맑음북강릉5.0℃
  • 맑음양평7.4℃
  • 맑음대전9.6℃
  • 맑음여수13.3℃
  • 맑음목포11.3℃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남원10.4℃
  • 맑음고창군10.5℃
  • 맑음파주6.0℃
  • 맑음광양시11.5℃
  • 맑음부여7.7℃
  • 맑음강릉7.1℃
  • 구름많음북부산12.3℃
  • 구름많음의성3.7℃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서울10.5℃
  • 맑음충주7.0℃
  • 맑음정읍10.5℃
  • 맑음영주3.3℃
  • 맑음추풍령4.0℃
  • 맑음강진군8.6℃
  • 맑음인천12.8℃
  • 맑음흑산도9.8℃
  • 맑음완도10.0℃
  • 맑음문경3.9℃
  • 맑음함양군4.9℃
  • 맑음영광군9.8℃
  • 구름많음울산9.0℃
  • 맑음장수4.4℃
  • 맑음고흥6.9℃
  • 맑음해남7.7℃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진주6.6℃
  • 맑음정선군1.1℃
  • 맑음장흥7.3℃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순천6.1℃
  • 구름많음북창원12.4℃
  • 맑음보령8.7℃
  • 맑음동해5.8℃
  • 맑음순창군8.8℃
  • 맑음군산12.7℃
  • 맑음울릉도8.8℃
  • 맑음고창9.7℃
  • 맑음인제3.4℃
  • 맑음산청5.9℃
  • 맑음합천6.7℃
  • 맑음홍천3.9℃
  • 맑음제천2.0℃
  • 맑음창원11.5℃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의령군5.3℃
  • 흐림부산11.4℃
  • 맑음울진5.9℃
  • 맑음북춘천3.1℃
  • 맑음세종9.5℃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영덕6.3℃
  • 맑음밀양11.1℃
  • 맑음속초5.5℃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수원11.0℃
  • 맑음광주12.7℃
  • 맑음홍성6.6℃
  • 맑음청주10.8℃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구미6.0℃
  • 맑음천안5.2℃
  • 맑음춘천5.3℃
  • 맑음태백-0.1℃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전주11.5℃
  • 맑음대구7.5℃
  • 맑음보성군7.9℃
  • 구름많음통영11.7℃
  • 맑음금산5.5℃
  • 맑음강화8.7℃
  • 맑음봉화-0.2℃
  • 맑음대관령-3.4℃
  • 맑음동두천6.5℃
  • 맑음거창4.7℃
  • 맑음임실7.0℃
  • 맑음이천5.7℃
  • 맑음상주4.9℃
  • 맑음서산7.4℃
  • 맑음원주6.2℃
  • 맑음남해11.0℃
  • 맑음보은4.6℃
  • 구름많음청송군2.4℃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진도군7.5℃
  • 맑음서청주4.6℃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백령도8.8℃
  • 구름많음서귀포14.2℃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한 잔'도 안된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4 11:45:40
혈중농도 0.03%…맥주·소주 1잔 마시면 도달
경찰청 "운전을 하려면 조금도 마시면 안돼"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25일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가벼운 음주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로, 이는 평균적으로 맥주나 소주 1잔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