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 맑음부안8.3℃
  • 맑음고창군8.6℃
  • 맑음대전7.6℃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5.4℃
  • 맑음장흥5.6℃
  • 맑음장수3.0℃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강화7.2℃
  • 맑음속초5.3℃
  • 맑음영광군8.1℃
  • 맑음보성군6.8℃
  • 맑음청송군1.1℃
  • 맑음서청주3.5℃
  • 맑음서울9.5℃
  • 맑음서산7.6℃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춘천2.0℃
  • 맑음고창8.3℃
  • 맑음고산13.4℃
  • 맑음금산3.7℃
  • 맑음태백-0.7℃
  • 맑음군산11.2℃
  • 맑음충주4.4℃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밀양8.5℃
  • 맑음전주9.7℃
  • 맑음철원3.3℃
  • 맑음임실5.0℃
  • 맑음여수13.0℃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순천5.1℃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대구6.7℃
  • 맑음남원8.5℃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파주3.4℃
  • 맑음홍천2.8℃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보은2.4℃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구미4.8℃
  • 맑음제천1.2℃
  • 맑음남해10.4℃
  • 맑음울진5.3℃
  • 맑음상주3.4℃
  • 맑음이천4.5℃
  • 맑음흑산도9.3℃
  • 맑음동두천5.1℃
  • 맑음인제2.2℃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세종7.3℃
  • 맑음문경3.1℃
  • 맑음대관령-4.0℃
  • 맑음거창2.8℃
  • 맑음해남6.7℃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천안3.9℃
  • 맑음추풍령2.6℃
  • 맑음목포10.9℃
  • 맑음영주1.5℃
  • 맑음고흥4.8℃
  • 맑음보령8.5℃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진주5.0℃
  • 맑음영월1.2℃
  • 맑음강진군7.5℃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정선군-0.2℃
  • 맑음북강릉4.8℃
  • 맑음거제8.1℃
  • 맑음광주11.7℃
  • 맑음강릉7.0℃
  • 맑음홍성5.1℃
  • 맑음완도10.0℃
  • 맑음부여7.2℃
  • 맑음양평6.2℃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의령군4.0℃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청주9.1℃
  • 맑음동해5.1℃
  • 맑음안동2.9℃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도군7.1℃
  • 맑음통영10.5℃
  • 맑음정읍8.9℃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12 11:50:50
양형 의견 엇갈려…5명 '집행유예', 4명 '실형'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민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양형 의견은 엇갈렸다.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4명은 징역 1년∼3년까지 실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82)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조 씨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 보험금 외에 별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4시 2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사천 시내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