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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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12 11:50:50
양형 의견 엇갈려…5명 '집행유예', 4명 '실형'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민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양형 의견은 엇갈렸다.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4명은 징역 1년∼3년까지 실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82)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조 씨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사고 보험금 외에 별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4시 2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사천 시내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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