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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법적 분쟁…코오롱·식약처 피소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5-01 12:28:43
"인보사, 졸속 허가·판매…관련자 처벌·손해배상해야"

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의 인보사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를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와 이의경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허가되고 판매될 수 있는지 놀라움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유사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무책임과 업무방기로 일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졸속생산과 제조로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단계에서 인보사의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고의로 바꿨는지, 아니면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검찰수사에 응하면서 자신들만 믿고 인보사를 시술한 환자들의 환자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장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한 환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3777개가 제조됐고, 전국 병의원 441곳에 납품됐다. 인보사의 1회 주사 비용은 400~7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명을 잘못 알았을 뿐, 성분이 바뀐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5월 중으로 인보사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인보사 속 신장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을 확인한 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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