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 해성사 소장' 2개 경전,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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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해성사 소장' 2개 경전,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4 12:10:33
묘법연화경 권4~7,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

김해 해성사의 '묘법연화경 권4~7'과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합부)'이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 묘법연화경(왼쪽)과 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 [김해시 제공]

 

묘법연화경 권4〜7은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 말미에 1399년 남재(南在)가 쓴 발문이 있다. 발문에 의하면 도인 해린(海隣)이 송나라 계환(戒環)의 주해본을 입수한 뒤 정천익(鄭天益)·이양(李穰) 등의 시주와 도움을 받아 1년(1398년 7월~1399년 7월)에 걸쳐 간행된 것이다.

이 자료는 낙질(완질 중 몇 권 빠짐)이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흔하지 않은 1399년 남재 발문과 간행 서지 정보 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불교사, 서지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다.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은 총 6개의 경전을 모은 합본이다. 경전은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 2장, '불설고왕관세음경'(佛說高王觀世音經) 5장,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 15장, '불설북두칠성연명경'(佛說北斗七星延命經) 5장, '삼십분공덕소경'(三十分功德疏經) 8장, '불설연수신왕호신경'(佛說延壽神王護身經) 2장, 허적(許迪)이 쓴 발문 1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수와 연명을 기원하기 위해 편찬한 이 자료는 경전의 본문을 초록한 것으로, 그 체제가 매우 독특하다. 늘 지니고 독송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기원을 담고 있다.

이수용 김해시 문화유산과장은 "해성사 묘법연화경과 불설십이마하반야밀다경 2건의 신규 지정으로 김해시는 총 10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며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해 더 많은 유산들이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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