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쿠팡 일용직노동자들 "계속근로기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하라"

  • 맑음추풍령14.1℃
  • 맑음정읍17.9℃
  • 맑음태백13.9℃
  • 맑음성산20.1℃
  • 맑음홍천15.4℃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대전16.3℃
  • 맑음보령16.5℃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보은14.1℃
  • 맑음임실16.1℃
  • 맑음장수11.5℃
  • 맑음봉화12.5℃
  • 맑음영월15.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포항19.6℃
  • 맑음순천16.3℃
  • 맑음여수21.2℃
  • 맑음광주18.9℃
  • 맑음고창17.2℃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북부산18.4℃
  • 맑음제주21.2℃
  • 구름많음강진군19.1℃
  • 맑음의성15.3℃
  • 맑음철원14.9℃
  • 맑음밀양19.2℃
  • 맑음구미17.8℃
  • 맑음경주시18.2℃
  • 맑음의령군15.3℃
  • 맑음순창군17.0℃
  • 맑음청송군13.6℃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목포19.2℃
  • 맑음제천11.2℃
  • 맑음인제13.9℃
  • 맑음대구20.7℃
  • 맑음서청주14.8℃
  • 구름많음강화16.5℃
  • 구름많음서산16.6℃
  • 맑음춘천17.1℃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강릉17.4℃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울산18.6℃
  • 맑음전주17.7℃
  • 맑음남해20.1℃
  • 맑음산청17.6℃
  • 맑음부산21.0℃
  • 맑음홍성18.1℃
  • 맑음서귀포23.8℃
  • 맑음북춘천14.7℃
  • 맑음합천17.4℃
  • 맑음천안16.6℃
  • 맑음문경15.2℃
  • 맑음진주15.8℃
  • 맑음서울18.5℃
  • 맑음영광군17.2℃
  • 맑음이천17.2℃
  • 맑음인천19.2℃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양산시20.2℃
  • 맑음영주14.1℃
  • 맑음영천18.7℃
  • 맑음세종16.2℃
  • 맑음상주17.1℃
  • 맑음함양군15.8℃
  • 맑음울릉도16.4℃
  • 맑음동해14.5℃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거창14.4℃
  • 구름많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보성군19.2℃
  • 맑음창원20.2℃
  • 구름많음해남18.9℃
  • 맑음고산20.6℃
  • 맑음정선군16.0℃
  • 맑음충주14.6℃
  • 맑음군산16.8℃
  • 맑음수원16.9℃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흑산도18.4℃
  • 맑음부여16.5℃
  • 맑음부안17.6℃
  • 맑음남원17.5℃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동두천16.7℃
  • 맑음양평18.1℃
  • 맑음고창군15.2℃

쿠팡 일용직노동자들 "계속근로기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21 12:21:52
▲ 쿠팡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대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쿠팡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사원 취업규칙 제4조('사원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사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이 되어 1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쿠팡노동자들은 모두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조차 없거나, 설명회에 참석했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동의 서명만 요구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고,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된 후 접수된 건은 160여 건이지만 단 한 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구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체불 피해 당사자로 발언에 나선 쿠팡동탄센터 일용직 출신 노동자는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러 갔을 때 근로감독관은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 달에 최소 4일 이상 일하면 인정하는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노동부와 쿠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부의 최종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문은 상반되는데 과연 노동부와 대법원 중에 어느 쪽 판결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쿠팡 동탄센터 일용직 출신 노동자(오른쪽 끝)가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는 "아무리 이야기 해도 사회적인 관심이 없어 이런 복장이라도 하고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이상훈 선임기자]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에서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