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납왕 최은순 부동산 공매…김동연 "조세 정의 반드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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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왕 최은순 부동산 공매…김동연 "조세 정의 반드시 세울 것"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17 12:06:00
경기도·성남시, 최씨 소유 부동산 21건 중 서울 건물·토지 캠코에 공매 의뢰
"최은순 씨 개인 체납 전국 1위, 끝내 납부 거부…공매 통해 끝장 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체납왕 최은순씨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의뢰한 것에 대해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 투어 일정으로 하남시 유니온타워 4층에서 '경기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한 뒤 백 브리핑을 갖고,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은순 씨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양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다.

 

최씨 소유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최씨 소유 부동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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