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촉구

  • 맑음창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3.8℃
  • 맑음강진군17.4℃
  • 맑음김해시16.9℃
  • 구름많음인제10.6℃
  • 맑음의성9.6℃
  • 맑음울릉도16.9℃
  • 맑음대전14.5℃
  • 맑음통영18.4℃
  • 맑음서청주11.2℃
  • 맑음영천16.5℃
  • 맑음북부산13.9℃
  • 맑음정읍14.3℃
  • 맑음광양시16.8℃
  • 맑음성산18.2℃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추풍령13.6℃
  • 맑음진주11.8℃
  • 맑음고흥14.4℃
  • 맑음양산시15.7℃
  • 맑음전주15.3℃
  • 맑음거제17.0℃
  • 맑음북창원18.4℃
  • 맑음강화13.6℃
  • 맑음동해14.9℃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광주16.0℃
  • 맑음여수18.6℃
  • 구름많음천안10.9℃
  • 구름많음제천7.6℃
  • 맑음보은10.2℃
  • 맑음제주20.3℃
  • 맑음군산13.6℃
  • 구름많음태백11.4℃
  • 맑음남원11.8℃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고창군11.9℃
  • 구름많음영주14.2℃
  • 맑음강릉16.5℃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안동13.7℃
  • 맑음거창10.2℃
  • 맑음북강릉13.2℃
  • 맑음포항17.6℃
  • 맑음장흥16.2℃
  • 맑음양평13.4℃
  • 맑음보성군16.3℃
  • 맑음울진12.8℃
  • 맑음봉화7.8℃
  • 맑음금산10.9℃
  • 맑음정선군10.8℃
  • 맑음구미15.0℃
  • 맑음서산12.6℃
  • 맑음고산19.7℃
  • 맑음이천13.7℃
  • 맑음순천14.9℃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1.4℃
  • 구름많음문경12.5℃
  • 구름많음춘천11.9℃
  • 맑음인천16.5℃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충주11.3℃
  • 맑음순창군12.9℃
  • 맑음임실10.3℃
  • 맑음속초18.3℃
  • 맑음파주11.4℃
  • 맑음울산16.1℃
  • 맑음청송군8.5℃
  • 맑음밀양14.6℃
  • 맑음의령군10.4℃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영광군14.4℃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수원16.2℃
  • 맑음산청14.9℃
  • 맑음영덕11.7℃
  • 구름많음영월9.9℃
  • 맑음홍천11.6℃
  • 구름많음북춘천10.9℃
  • 맑음백령도17.9℃
  • 맑음장수7.4℃
  • 맑음경주시14.2℃
  • 맑음부산19.4℃
  • 구름많음홍성12.9℃
  • 맑음원주13.3℃
  • 맑음함양군11.6℃
  • 맑음해남17.3℃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대관령10.3℃
  • 맑음서귀포22.3℃
  • 맑음합천12.5℃
  • 구름많음고창13.4℃
  • 맑음상주14.6℃
  • 맑음철원9.3℃
  • 맑음세종13.1℃
  • 맑음완도16.2℃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5 12:03:48
▲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5월 말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 피해자 단체들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2만5000여명('24년 12월 기준)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작년 6월부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외국인,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별법이지만 이대로 폐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특별법이 있는 지금도 피해자 지원대책 이용이 이렇게나 까다로운데 특별법마저 없어지면 지원대책 제공하는 기관에서 피해자를 외면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빈 위원장은 "특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폭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별법 연장과 개정, 그리고 금융제도, 부동산 거래시스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신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