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간호학과 편입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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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호학과 편입학 확대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8 12:00:08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년간 학사 편입학 비율 정원 10%에서 30%로
전문대 4년 과정도 한시적으로 학사편입 허용

내년부터 4년제 일반대학의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이 현재 정원의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또 4년 과정의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도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간호학과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간호사 수를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입학정원의 10%인 4년제 일반대학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이 30%까지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허용된 학사편입이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에도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일반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새로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편입학은 제한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매년 일반대학 졸업생의 전문대 유턴 입학생은 1300~1500명으로, 이 가운데 간호학과 입학생은 2016학년도 536명, 2018학년도 753명에 이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개 가운데 4년 과정을 둔 84곳(9789명)이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간호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은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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