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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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날치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9 13:33:34
재석위원 19명 중 11명 찬성…한국 7명·바른미래 지상욱 기권
패스트트랙 지정된 개정안, 11월 27일 이후 본회의 표결 가능
홍영표 "최종의결 아니고 시간만 줄인 것…협상하기 위한 의결"
한국당 "이번에도 또다시 날치기 표결…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당은 또다시 날치기 통과가 재현됐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활동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소집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한 시간 만에 표결에 부쳐 가결을 선포했다. 


표결에서는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했지만,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을 늘리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홍영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많은 요구의 결과"라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법안을 처리했는데 최종 의결된 것은 아니고 시간만 줄인 것뿐이다. 협상하기 위해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이 연장된 두 달 동안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만나 정치 협상이라도 병행하자며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토론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라고 항의했고 "이번에도 표결을 강행하면 또 날치기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개특위 표결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던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11월 27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표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을 신청했지만, 안건조정위에서 다수결로 표결이 이뤄지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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