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권양숙'에 수억원 준 윤장현 '유죄'

  • 맑음영광군8.1℃
  • 맑음동두천5.1℃
  • 맑음보성군6.8℃
  • 맑음철원3.3℃
  • 맑음봉화-1.4℃
  • 맑음청송군1.1℃
  • 맑음파주3.4℃
  • 맑음영덕5.2℃
  • 맑음부안8.3℃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북춘천2.0℃
  • 맑음여수13.0℃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남원8.5℃
  • 맑음장흥5.6℃
  • 맑음서울9.5℃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천안3.9℃
  • 맑음백령도9.0℃
  • 맑음남해10.4℃
  • 맑음금산3.7℃
  • 맑음원주5.4℃
  • 맑음청주9.1℃
  • 맑음이천4.5℃
  • 맑음서산7.6℃
  • 맑음임실5.0℃
  • 맑음광주11.7℃
  • 맑음울릉도9.3℃
  • 맑음부여7.2℃
  • 맑음홍천2.8℃
  • 맑음울진5.3℃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구미4.8℃
  • 맑음추풍령2.6℃
  • 맑음서청주3.5℃
  • 맑음정선군-0.2℃
  • 맑음홍성5.1℃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수원8.4℃
  • 맑음순창군7.1℃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고창8.3℃
  • 맑음속초5.3℃
  • 맑음강진군7.5℃
  • 맑음강릉7.0℃
  • 맑음고창군8.6℃
  • 맑음태백-0.7℃
  • 맑음진도군7.1℃
  • 맑음동해5.1℃
  • 맑음밀양8.5℃
  • 맑음통영10.5℃
  • 맑음북강릉4.8℃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영주1.5℃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거창2.8℃
  • 맑음거제8.1℃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고흥4.8℃
  • 맑음인천11.4℃
  • 맑음인제2.2℃
  • 맑음목포10.9℃
  • 맑음전주9.7℃
  • 맑음양평6.2℃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충주4.4℃
  • 맑음문경3.1℃
  • 맑음대구6.7℃
  • 맑음보령8.5℃
  • 맑음강화7.2℃
  • 맑음장수3.0℃
  • 맑음안동2.9℃
  • 맑음의령군4.0℃
  • 맑음상주3.4℃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보은2.4℃
  • 맑음세종7.3℃
  • 맑음대전7.6℃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해남6.7℃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완도10.0℃
  • 맑음제천1.2℃
  • 맑음대관령-4.0℃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고산13.4℃

'가짜 권양숙'에 수억원 준 윤장현 '유죄'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5-11 12:11: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권 여사를 도우려고 한 것이라는 윤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49)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을 비롯해 '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게 4억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권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 원을 뜯어낸 김 씨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