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권양숙'에 수억원 준 윤장현 '유죄'

  • 맑음문경18.1℃
  • 맑음거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군산16.7℃
  • 맑음고창15.2℃
  • 맑음진주13.5℃
  • 맑음부여14.2℃
  • 맑음보은13.1℃
  • 맑음광주17.6℃
  • 맑음임실13.0℃
  • 맑음안동17.2℃
  • 맑음고흥14.9℃
  • 맑음속초19.8℃
  • 맑음순천12.9℃
  • 박무흑산도17.7℃
  • 맑음울릉도20.5℃
  • 맑음울진16.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주17.7℃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보령15.9℃
  • 맑음봉화11.6℃
  • 맑음강진군15.7℃
  • 맑음해남15.1℃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20.7℃
  • 맑음세종15.0℃
  • 박무목포17.7℃
  • 맑음양평16.5℃
  • 맑음대전16.8℃
  • 맑음합천15.2℃
  • 박무홍성17.7℃
  • 맑음거창12.7℃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동해20.9℃
  • 맑음영광군15.6℃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추풍령15.3℃
  • 맑음여수19.6℃
  • 맑음영천18.5℃
  • 맑음대관령11.6℃
  • 맑음의성13.6℃
  • 맑음청주18.0℃
  • 맑음장흥16.3℃
  • 맑음고창군15.3℃
  • 맑음강릉20.1℃
  • 맑음전주17.0℃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태백15.3℃
  • 맑음충주15.3℃
  • 맑음대구19.9℃
  • 맑음금산14.3℃
  • 맑음춘천15.6℃
  • 맑음포항19.7℃
  • 맑음북부산16.3℃
  • 맑음수원15.5℃
  • 맑음창원20.0℃
  • 맑음북강릉18.2℃
  • 맑음철원14.2℃
  • 맑음의령군14.3℃
  • 맑음강화17.5℃
  • 맑음진도군14.2℃
  • 맑음통영17.4℃
  • 맑음인천17.8℃
  • 맑음남해16.9℃
  • 박무서울17.6℃
  • 맑음김해시18.7℃
  • 맑음광양시18.5℃
  • 맑음천안13.2℃
  • 맑음양산시19.0℃
  • 맑음함양군13.8℃
  • 맑음울산19.1℃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부안16.1℃
  • 맑음성산17.6℃
  • 박무백령도18.6℃
  • 맑음홍천15.4℃
  • 맑음인제14.4℃
  • 맑음원주15.7℃
  • 맑음서산16.5℃
  • 맑음상주17.8℃
  • 맑음이천17.0℃
  • 맑음보성군18.2℃
  • 맑음산청15.3℃
  • 맑음정읍15.9℃
  • 맑음정선군11.7℃
  • 맑음동두천16.0℃
  • 맑음서청주15.4℃
  • 맑음파주15.3℃
  • 맑음부산20.6℃
  • 맑음장수10.8℃
  • 박무북춘천14.8℃
  • 맑음남원14.1℃
  • 맑음제천12.2℃
  • 맑음완도17.7℃
  • 맑음밀양17.2℃

'가짜 권양숙'에 수억원 준 윤장현 '유죄'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5-11 12:11: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권 여사를 도우려고 한 것이라는 윤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49)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을 비롯해 '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게 4억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권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 원을 뜯어낸 김 씨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