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과기원 등 3개대, 대입에서 면접·구술 규정 위반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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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 등 3개대, 대입에서 면접·구술 규정 위반 출제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6 15:00:07
교육부, 심의 결과 발표
광주과기원은 2년 연속 위반 정원 최대 10% 감축위기
한국기술교육대와 동국대(경주캠퍼스)도 교육과정 밖 출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등 3개 대학이 지난해 대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구술·면접문제를 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광주과기원은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 정지당할 상황에 놓였다.

 

▲ 광주과기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이들 3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이상의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심의 결과 광주과기원은 구술·면접에서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됐다고 판명됐다. 광주과기원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광주과기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모집 정지 등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과기원은 2017학년도 대입에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정지당하게 됐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모집정지 비율은 10% 이하로, 구체적인 비율은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 광주과기원의 모집정지 비율은 이의신청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앞서 2016∼2017학년도 대입에서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 등은 2019학년도에 위반 계열 정원의 각각 5%(연세대 서울 34명·원주 1명)와 3%(울산대 2명)를 모집 정지당한 바 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 1개 문항에서 각각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심의 결과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올해 처음 위반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만 받고 정원 감축 조치는 받지 않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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