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명·안전 지키기는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영광군21.1℃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청송군21.8℃
  • 맑음강릉20.9℃
  • 맑음정선군21.6℃
  • 맑음양평21.2℃
  • 구름많음대구22.5℃
  • 맑음원주20.5℃
  • 흐림부산25.3℃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서귀포27.7℃
  • 맑음수원21.0℃
  • 맑음봉화21.6℃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보령22.2℃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북부산25.9℃
  • 맑음제천20.6℃
  • 흐림진도군20.9℃
  • 맑음백령도20.2℃
  • 맑음인천21.2℃
  • 맑음북강릉21.3℃
  • 흐림울진20.4℃
  • 맑음홍성21.1℃
  • 맑음홍천20.9℃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순천21.7℃
  • 구름많음문경21.9℃
  • 맑음대전21.4℃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부여21.4℃
  • 구름많음고창군20.4℃
  • 흐림양산시26.4℃
  • 맑음서울21.2℃
  • 맑음안동21.2℃
  • 맑음부안22.2℃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철원20.2℃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영월21.6℃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남해23.9℃
  • 흐림고산21.8℃
  • 흐림남원21.5℃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목포21.5℃
  • 맑음이천22.2℃
  • 흐림북창원24.4℃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순창군20.6℃
  • 흐림완도23.2℃
  • 맑음파주20.1℃
  • 맑음천안20.9℃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보은20.6℃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청주22.1℃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금산19.4℃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흑산도20.4℃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의성21.2℃
  • 맑음태백20.4℃
  • 맑음군산21.3℃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김해시24.3℃
  • 구름많음여수23.9℃

생명·안전 지키기는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30 12:26:30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산업재해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정을 요구해 온 법으로, 올해 6월 2일 제정·공포됐다.

법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와 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독립적인 사고조사 등의 근거를 담았다. 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는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생명안전동행은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내용에 따라 법률이 보장하려는 안전권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사고를 안전사고로 볼 것인지, 누가 안전약자로 보호받을 것인지, 어떤 법령과 사업에 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기업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이 충분히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독립적인 사고조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참사를 겪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법"이라며 "법률이 선언적인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법의 취지가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역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이 법 시행을 위한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부처 실무 차원의 제도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가운데)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