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F공사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 흐림순천25.6℃
  • 박무백령도23.3℃
  • 흐림경주시27.6℃
  • 흐림보성군26.2℃
  • 흐림북창원26.1℃
  • 구름많음서울28.9℃
  • 흐림성산24.1℃
  • 흐림고흥26.0℃
  • 흐림대관령25.3℃
  • 흐림구미25.2℃
  • 흐림천안25.7℃
  • 흐림청송군28.5℃
  • 흐림영월27.1℃
  • 구름많음영덕30.0℃
  • 비부산24.2℃
  • 흐림금산25.2℃
  • 흐림울산26.5℃
  • 흐림장수23.6℃
  • 흐림전주27.2℃
  • 구름많음동해29.0℃
  • 흐림제주26.4℃
  • 흐림서산24.2℃
  • 흐림양평26.1℃
  • 흐림봉화27.2℃
  •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의령군25.7℃
  • 흐림고창27.0℃
  • 흐림안동27.5℃
  • 흐림광주26.6℃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상주24.5℃
  • 흐림진도군25.6℃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양산시25.8℃
  • 흐림청주26.8℃
  • 흐림세종25.5℃
  • 흐림고창군27.0℃
  • 비홍성24.5℃
  • 흐림임실25.0℃
  • 흐림광양시25.5℃
  • 흐림장흥26.3℃
  • 비창원24.5℃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김해시25.3℃
  • 흐림문경24.0℃
  • 흐림해남25.7℃
  • 흐림거제23.9℃
  • 흐림동두천28.5℃
  • 흐림보령24.9℃
  • 흐림함양군26.7℃
  • 흐림진주25.2℃
  • 흐림이천24.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대구26.0℃
  • 흐림포항28.7℃
  • 흐림추풍령23.9℃
  • 흐림강진군24.9℃
  • 비북춘천25.6℃
  • 흐림영광군26.8℃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남해25.6℃
  • 흐림영주25.0℃
  • 흐림서청주25.8℃
  • 비수원25.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강릉31.1℃
  • 흐림남원26.0℃
  • 흐림정선군27.2℃
  • 흐림의성27.1℃
  • 흐림부여25.0℃
  • 흐림정읍28.2℃
  • 흐림태백27.4℃
  • 흐림순창군25.6℃
  • 비목포25.7℃
  • 구름많음북강릉27.7℃
  • 흐림완도27.1℃
  • 흐림통영24.0℃
  • 흐림영천26.4℃
  • 비대전24.6℃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강화26.5℃
  • 비북부산25.4℃
  • 흐림여수24.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홍천29.3℃
  • 비흑산도22.6℃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인제27.4℃

HF공사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06 12:43:51
총대출한도 상한 5억→6억원 상향…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 대출 한도' 상한선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 주택연금 안내 리플릿

 

또 총 대출 한도 상한선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가입 요건 및 운영 방안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에 달한다.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 주택연금 촐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이다. 이 경우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261만 원에서 12일 이후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시세 2억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