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중교통서 '몰카' 수시 점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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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몰카' 수시 점검 의무화 추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5 12:22:20
"몰카 성범죄 대중교통시설서 주로 발생"
위반 시 과징금 부과·계약해지키로

이른바 '몰카'(불법촬영)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설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촬영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몰카 성범죄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대중교통은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계·여성청소년계 직원과 강남구 학교보안관들이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해 1일 1회 상시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지하철·철도는 운영자가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정기점검을 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해 대합실·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를 단속하고,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불법촬영 범죄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촬영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계도 추진된다.

의무 위반 시 도시철도·철도운영자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를 추진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중교통시설 내 화장실, 수요실 등에는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인증제(클린존 마크 부착) 시행을 확대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 장소에는 불법촬영 신고를 독려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대중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시설이 몰카 범죄 현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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